'협회 중앙회 경찰 확인 후 즉시 피의자 지방회장 직무 정지'
'피의자, 끝까지 지방협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겠다고 주장'
'피의자 회장 임기 동안 2억 3천만원 증발, 횡령 등 의혹'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음주 추태 충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방해 등 전과 이력 수두룩'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경비협회 지방회장이 맞는지'
지난 4일, 경비협회 지방회장이 협회 중앙회와 중앙임원들을 비방하는 익명의 괴문서를 3차례에 걸쳐 유포하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혀 해당 협회 중앙회로부터 직무정지를 받았다.
피의자 지방협회 관계자는 "광역시에 있는 지방협회의 재정이 나빠진다는 것은 회장의 독불장군식의 과다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며,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수입과 지출이 맞게 편성되어 있기에 자금을 집행할 때 수입과 지출을 보아가며 지출하여야 함에도, 임기 동안 2억 3천만원이라는 자금이 줄어든 것은 임기 동안 회계 규정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협회든 자금이 줄어든 협회는 없는데, 유일하게 피의자 지방협회만이 현금자산이 줄어든 것은 횡령 의혹이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회장이 술에 취하면 회원들과 사사건건 음주 추태로 충돌을 일으켜 따르는 회원사가 없는 실정이며, 말 잘 듣는 몇몇 회원사만 참여하는 해외세미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며 6개 회원사만 참여하였다면 행사를 취소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본 뉴스 확인 결과 해당 지방협회는 실제로 지난 6월 7일부터 10일까지 대만 여행에 6개 회원사가 동참했으며, 1인당 128만원 여행경비 중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이외에 수백만 원이 추가로 지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는 "지방협회 운영 규정의 재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취재하면서 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 지방회장은 '지방협회를 비법인사단으로 운영'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중앙회에 제출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였음에도, 이사회에서 '지방협회 비법인사단 운영금지(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자, 의사진행발언을 통하여 '지방협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여, 표결 결과 피의자 1명만 찬성하였고, 다른 이사들은 전원 반대하여 '비법인사단으로 운영금지(안)'을 원안대로 의결되었다.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피의자 지방회장은 이전에도 협회 소속 경비원들의 개인 정보를 불법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과 업무방해로 인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었다"라며, "선거 때만 되면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 이전투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공직 선거에서도 여당 야당 무소속으로 무차별 출마하였으나 모두 낙선하였으며, 선거철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일종의 '선거 브로커'에 '주정뱅이'가 지방협회를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피의사건과 별도로 피의자의 범죄 전력에 대해서도 "정관 제10조(징계 및 제명) 1항 2호에 따라 자격상실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가 '직무정지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비법인사단으로 몇몇 회원들을 선동하여 운영하고 싶다면, 이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별도로 비법인사단을 만들어 운영하면 될 일"이라며,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며, 우리 협회에 해를 끼치는 것을 차단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협회 자문 변호사는 "같은 업종을 하는 회원사가 의결된 사안을 거부하고, 경비협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있어도 경비원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거짓 주장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회원이길 거부하는 것이며, 공익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익명의 허위 사실 유포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저작권자 ⓒ KSN 한국경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