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A 지방협회장이 지방협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중앙회에 1순위자로 보고 되고도, 중앙회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고, 2순위 추천자가 지방회장으로 임명되자, 전) A지방회장 B씨가 반발하고 있다.
B 씨는 선거에서 선출된 자신을 중앙회장이 임명하지 않고 낙선한 C 씨를 임명한 것은 협회의 정당한 선거업무를 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협회 관계자는 “B 씨는 2번의 회장을 역임하고 이번에 3번째 지방회장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는 우리 협회 정관과 규정에서 정한 경쟁자가 없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우리 협회 50년 역사상 경쟁자가 있음에도 재임을 한 사례는 없다” 는 주장이다.
또, B씨는 “지방회장 재직시 지방협회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관리하는 부정이 있었던 사람이고, 자신이 임명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입후보등록당시 5년동안의 행정처분 경찰관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부적합한 3년동안의 확인서로 후보등록이 되었다는 의혹도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하여 2024년에는 일부 타지방협회장들과 해외 성매매 관광에 동참 하였다는 의혹이 보도 되었고, 개인적 법률자문 변호사 비용을 협회 자금으로 사용 하였다는 의혹도 있으며, 경비원교육 부정의혹이 있다” 고 밝혔다.
이에 새로이 임명받은 C회장은 “후보자가 있는데 재임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B회장이 임명한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이 내가 선거공고에 부적합 서류를 제출하였다면 받아 주었겠느냐며 반문하며 사필귀정” 이라며 당시 억울함을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B회장은 과거 3대 회장 시절에도 민간경비원 교육 부정으로 지방협회가 교육기관 영업정지를 받은 사례가 있고, 지난 7대 회장 재직시에도 경비원교육 부정 의혹 소문이 무성하다” 고 밝혔다.
또 중앙회 부회장은 “A 지방협회는 여직원 성추행 관련 부당해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판결로 약 2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을 보게 하여 중앙회로부터 긴급 지원을 받기도 하였고, 또 지방회장 승인은 경비업법령과 우리 협회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여 우리 협회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 이라며, “불법 총회를 개최하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경우 형사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