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와 다투다 갈비뼈 부러뜨린 경찰관…과잉체포 논란
"제대로 처리하라" 신고자 요구에 참견 말라며 시비 붙어
신고자 "반항도 안 했는데"…경찰 "부적절 체포 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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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와 다투다 갈비뼈 부러뜨린 경찰관…과잉체포 논란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폭행 장면을 목격해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경찰관들과 사건 처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도로 바닥에 넘어뜨려져 머리와 목이 눌린 채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시민은 체포 과정에서 갈비뼈 5개가 골절되고 입술이 터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 53분께 울산 남구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한 여성이 다른 남성을 때리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지구대 경찰관인 B경장과 C경위가 출동했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자 A씨는 "큰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뭔가 빨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자 B경장 등은 A씨에게 참견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A씨는 "폭행 장면을 봤는데 신고도 못 하느냐"고 하면서 시비가 붙었다.
다른 시민이 이를 말리고, A씨가 근처 집으로 들어가면서 현장은 정리되는 듯했으나 몇 분 후 다시 다툼이 벌어졌다.
A씨가 담배를 피우려고 다시 밖으로 나왔는데, 순찰차 안에 타고 있던 B경장과 서로 노려보게 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진 것이다.
곧이어 B경장이 순찰차에서 나와 A씨에게 다가갔고, 두 사람은 한 발짝 떨어진 거리에서 대치하며 언쟁을 벌였다.
옆에 있던 A씨의 지인이 A씨를 등으로 가로막고는 B경장을 향해 '이제 그만하라'는 듯 손을 내저었으나 두 사람 간 신경전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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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과정에서 다친 얼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결국 A씨가 B경장을 향해 거친 말을 하고, B경장이 접근을 제지하는 A씨 지인의 손을 내치며 A씨 코앞까지 다가가면서 서로 힘을 겨루듯 잠시 이마를 맞대는 상황이 됐다.
그 순간 옆에 있던 다른 경찰관 C경위가 A씨 뒤에서 목을 감아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B경장은 넘어진 A씨 위를 덮쳐 뒷덜미와 손목 쪽 옷소매를 붙잡고는 3차례 정도 강하게 바닥 쪽으로 끌어당겨 엎드려 눕혔다.
이어 무릎으로 A씨 머리와 목을 짓눌러 제압하고는 C경위와 함께 뒷수갑을 채운 후 A씨를 흔들어 잡아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이 장면은 모두 근처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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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진압 논란이 된 장면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A씨는 "당시 두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경찰관이 데이트 폭력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지 않아 지적했다"며 "온몸이 눌리면서도 혹시라도 대응하면 문제가 될까 봐 가만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행 과정에선 상처를 입어 입 안에 고인 피와 침도 못 뱉게 했다. 미란다 원칙도 제때 고지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체포되는 과정에서 얼굴과 가슴, 허리 등이 바닥에 강하게 눌러져 갈비뼈 골절상과 얼굴 찰과상 등을 입어 전치 2~4주 진단을 받았다.
경찰은 체포 필요성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A씨가 욕설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것처럼 보여 물리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또 A씨가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과 뒷좌석을 가로막는 플라스틱 창에 침을 뱉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람이 다쳤기 때문에 체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과잉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별다른 위협이나 반항이 없는 상황에서 경찰관이 자신을 강압적으로 제압한 것은 경찰 권력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B경장과 C경위를 독직폭행치상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이들 경찰관이 소속된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측은 CCTV 영상을 확인하고 나서야 A씨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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