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경비협회 제명된 전 A부회장이 협회자금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재판중임을 알리는 법원문서
법정단체인 B 경비협회 중앙회장을 상대로 협회의 자금을 불법 사용 등의 여러 개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탄원을 제기한 제명된 A 부회장이 오히려 재임시 업무상배임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본 뉴스 취재결과 확인 되었다.
해당 경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제명된 A 부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는 전화를 대신 받아주는 오피스 사무실을 임대하여 쓰고 있고, 직원 1명도 없으면서 중앙회장에 출마 하려고 회비부과규정에 따라 경비원 501~1,000명에 해당하는 20만원의 회비를 지난해 7월경부터 인상하여 납부하고, 현 중앙회장을 낙마시키기 위해, 경찰청본청, 성동경찰서 등에 수십 건으로 탄원, 고발 등을 하였으나, 중앙회장은 모든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에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오히려 A 부회장이 협회에 대하여 업무상 배임한 혐의로 형사재판중 이라며 법원문서를 제시하였다. 또 앞으로도 고발 관련자 S씨,H씨들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현 중앙회장을 무고한 등의 혐의로 계속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