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前) (사)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장 A씨가 또 다시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및 임원들에 대한 해코지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12월 1일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에서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이 열렸다.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한 이력이 있으며, 당시 제출된 공식 자료를 통해 ‘전과 다수 보유’ 사실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4일(수) 18시 (사)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장 재직 당시,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및 임원들을 비방하는 문서를 마치 협회 회원이 발송한 것처럼 꾸며 유포하여 경찰에 덜미가 잡혀 인천지방협회장에서 직무 정지되었다.

(사)한국경비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인 A씨는 협회 업무방해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16차례에 걸쳐 비방성 문서를 배포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사)한국경비협회 이사회에서 제명되었다.

씨큐리티코리아는 회원사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향후 재판 경과와 관련사실을 지속적으로 추적 보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