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설명 : 4일 경협회관 5층 중앙회장실에서 개최된 2025년 긴급 공제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최근 열린 긴급회의에서 경비업 관련 공제상품의 판매를 규제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경찰청에 제출하기로 의결했다.
협회는 민간경비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비업 운영의 현실적 필요성을 반영한 공제상품의 판매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당 상품은 다년간 업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 온 것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건의서는 금융위원회의 유권 해석과 더불어 변호사 및 손해사정사의 법률적 자문 내용도 함께 포함되었다. 협회는 이를 통해 공제상품 운영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강조하고, 제도 유지의 당위성을 담았다.
아울러, 경찰청 시정조치요구에 따라 2025년 제2차 공제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의결되었던 공제수당 지급방안을 결정하는 ‘공제사고보상 안정화 도모 의결사항’ 은 기존에 수당을 받았던 위원1인에 대하여 실명이 명시되지 않았다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안건을 재상정해 사고조사위원1인(실명포함)에게 지급하는 것을 실명으로 재상정하여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 시정조치 요구한 위원에게 지급했던 수당에 대해 실제로 사고조사를 수행하는 공제사고조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오상준 공제운영 자문위원, 송영남·이윤희 공제운영위원, 그리고 공제운영위원 겸 공제사고조사위원인 함상욱 위원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