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6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이 경비업계의 현장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8개월간 경찰청과 경비업계와 지속적인 협의와 조율을 거쳐 총 11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한국경비협회에 통보했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3년 10월 8일 규제개혁추진단이 한국경비협회를 방문하여 경비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한 것을 시작으로, 수 차례 회의와 부처 간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개선과제는 ▲수용 7건, ▲일부 수용 2건, ▲중장기 과제 1건, ▲수용 곤란 1건으로 분류됐다. 임병호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 전문위원이 전달한 주요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로봇ㆍ드론을 활용한 기계경비 도입 (수용)

▹IOT 시스템을 통한 호송경비 효율화 (중장기 검토)

▹특수경비업자 영업범위 제한 완화 (수용)

▹경비원의 장비규정 개정 (수용)

▹경미한 법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절차 개선 (일부 수용)

▹경비업체 교육시설 요건 완화 (수용)

▹경비원 교육기관 지정 요건 개정 (수용)

▹긴급 전환배치 시 범죄경력 조회 절차 개선 (일부 수용)

▹단기 전환근무자 배치 및 폐지 신고 절차 개선 (수용 곤란)

▹채용 시 범죄·성범죄 경력조회 절차 일원화 (수용)

▹의무서류 전자문서 허용 및 보존기한 설정 (수용)

특히 기계경비 분야에서 로봇의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며, 경비장비 중 현실성이 부족한 분말 분사기의 스프레이 대체 요청은 유해성·안전성 검토 미비로 수용되지 않았지만, 삼단봉 사용은 허용되었다.

이 외에도 특수경비업자의 업종 제한 완화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민간경비 교육기관 지정 시 시설 기준 완화도 포함되어 경비업계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비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범죄·성범죄 경력조회의 행정절차 간소화 또한 반영됐다. 앞으로는 경비업 담당자가 배치신고 시 두 종류의 경력조회 요청을 통합해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가 일원화된다.

임병호 전문위원은 결과를 전달하며 “문서로는 공식 발송이 어렵지만, 회의에 함께한 한국경비협회와 경비업체 관계자분들 모두 고생 하셨다.” 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은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정부가 경비업계의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준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 며, “앞으로도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추진단의 노력은 경비업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