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경비협회 ○○○ 지방회장은 3차례에 걸쳐 서울 종로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경비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허위 사실이 적시된 괴문서를 유포하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 8월 13일 자 서울 종로우체국 CCTV 영상을 확보하였으며 협회 관계자들과 최종 확인 후 ○○○ 지방회장을 용의자로 특정하였다.
위 사실을 확인한 해당 경비협회 중앙회는 정관 및 지방협회 등 분사무소 운영규정에 따라 피의자 ○○○ 지방회장을 직무 정지하고, □□□ 전임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
해당 지방협회에 관계자에 따르면 “지방협회 회원사들이 해외여행을 갈 때는 128만 원 중 100만 원을 보조하는 등 타지방협회와 비교할 때 협회 자금을 물 쓰듯 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피의자는 지방회장 취임 당시 인수받은 예금통장에 현금 금액이 3억4천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결산기준 1억 1천만 원으로 임기 중에 2억 3천만 원가량이 줄어들었다”라고 전했다. 다른 지방협회는 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에도 줄어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의자 주장대로 일반경비원 보조교육장 증설 비용이 총 3천5백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더라도 너무 큰 차액이라며 “횡령 의혹이 있어 현재 자체 감사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협회는 회의체이기에 모든 것을 회의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라며 “피의자는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회의하였음에도 허위 사실로 여러 명의 중앙임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밝혔다. 뒤이어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하여 회의를 거쳐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피의자의 주장이 허위 사실이라는 증거로 회의자료 등 관련 자료도 경찰에 이미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피의자는 경찰에 덜미가 잡히자, 지난 6일 다시 우편물을 발송하여 괴문서 작성자가 피의자 본인이라고 밝히며 ‘지방협회 운영 규정의 재의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라고 해당 우편물을 통해 주장했다.
이에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피의자 ○○○지방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 처분은 익명의 우편물로 협회와 임원들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기 때문이며, 경찰에서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피의자로 입건되었기 때문에 직무를 정지한다고 공문에 명시하여 피의자에게 통보하였다”라며 “‘지방협회 운영규정 재의를 요구했다’라는 이유로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피의자의 주장도 허위 사실”이라고 전했다.
또, 피의자가 발송한 우편물의 내용 중 ‘비영리법인 사단으로 운영하면 경비원 교육을 할 수 없냐는 질문에 경찰청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경비원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답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협회 측의 주장이다. 경비업법 제22조에 따라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여야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을 수 있기에 경비협회는 비영리법인 사단이 맞으며, “피의자는 ‘비법인사단’으로 질문해야 함에도 정확히 답변한 경찰까지 끌어들여 또 사실과 다르게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서 “경찰은 ‘경비업법 22조에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는데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해도 경비원 교육에 문제가 없다고 할 리 만무하다”라며, “그렇다면 왜 중앙회에 지방협회 분사무소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면 교육장을 재승인이 불가능하다며 연장신청까지 받아 주겠냐”며 분사무소 등기 후 교육장 승인을 해준 것만으로도 피의자 측 주장이 허위라고 주장하였다.
경비협회 연수원 추진위 관계자는 “피의자는 직무를 정지당한 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연수원 추진위원장이 임명되자 이사회, 총회, 위원회 등에서 절차에 따라 우리 협회를 위하여 이루어진 사안에 억지를 쓰며 명예훼손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법정단체는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하는 조직임에도 선거권을 위 시로 일부 지방회장이 독자적인 법인처럼 움직이려는 잘못된 운영으로 경비협회가 내부 싸움만 하고 있으며, 법정단체로서 ‘국민 안전, 회원사 권익 증진, 민간 경비 발전’이라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협회 통제 없이 독자적 지방협회 비법인 운영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뜻을 밝혔다.
협회 자문변호사는 “공익 신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런 익명의 허위 사실 유포는 변명에 불과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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