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 경찰청 회의 참석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 논의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2.29 17:36 의견 0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진행된된 경찰청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2월 29일(목)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방문했다.

지난 1월 9일 경비업무의 종류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30일에 공포되었다. 해당 개정안은 1년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후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월 25일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날 경찰청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현장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사전에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며, 특수경비처럼 별도의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리고 일본, 미국 등 해외 교통유도원 및 혼잡경비 사례를 함께 제시하며, 국내에서도 교육장을 두고 실무교육과 실기교육이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제도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행정처분 규정에 관련하여 처벌이 심한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라며,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도 의견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 윤오중 수석부회장, 박종철 무인경비부회장, 서용철 ㈜에이스캅 대표이사, (사)한국경비지도사협회 이진 회장 등 관계자를 비롯하여 경찰청 측 실무진이 참석했다.

저작권자 ⓒ KSN 한국경비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