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 직능경제인 살릴려면 소액수의계약 조건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시큐리티 코리아 박초롱 기자 승인 2024.01.28 20:15 | 최종 수정 2024.01.28 23:09 의견 0
동국인(정치학박사)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위원


지금은 애플리케이션, 인터넷, 전화 등 구매 방법이 다양하다. 식료품은 물론 산업용품, 사치품 등 다양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참으로 쉽고 편리한 구매가 가능해지고 있다. 또한,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 날 새벽에 도착하는 당일배송 시스템이 활성화되고 있다. 수요자는 주문만 하면 물건이 문 앞까지 도착하기 때문에 이용자는 급속도로 늘고 있다. 누구나 이러한 쉬운 구매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이러한 구매시스템을 갖추려면 고액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어 운영하는 회사는 대부분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이다. 주로 도시에 본사를 두고 운영한다. 그러나, 지역의 작은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소도시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기업과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매시스템을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제도가 있고 사용에 편리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구매가 가능한 것은 2천만원 이하 소액수의계약 조건에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이나 지역기업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가.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정하여 지역기업이나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역기업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더 우대하여야 하는 지방계약법시행령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1항 5호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천만원 미만 수의계약은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업체와 계약하는 제도 법률로 만들어야

2천만원 이상의 공개입찰 공고에서도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지역기업으로 제한하여 공고하고 있음에도, 수의 계약을 하는 2천만원 이하의 경우 당연히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 제한해야 할 것을 적용하지 않고 담당자 임의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과 계약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실례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의 중소 무인경비회사가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무인경비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도 큰 피해를 보고 있다. 국가는 말로만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백 마디의 말보다도 2천만원 미만 소액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중소기업과 지역업체에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도화해야 한다. 이는 중소기업을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으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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