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 이하 ‘경비협회’)는 최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및 주택관리사 직무교육 과정에서 경비협회가 발급한 증권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설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보안전문매체 씨큐리티뉴스를 통해 경비협회 보증증권의 적법성과 효력이 확인 보도된 이후에도 동일한 혼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경비협회는 위 수치는 표본 기반 1차 조사 결과이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협회는 이러한 혼선의 주요 원인으로 직무교육 과정에서의 사실 확인 부족과 부정확한 설명 전달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정상적으로 발급된 보증증권이 입찰・계약 과정에서 부당하게 문제시되고, 경비업체들의 실질적인 경영상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경비협회는 “이는 단지 해석 차이나 표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주택 운영과 경비업체의 사업 활동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하는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허위 정보 유포”라고 강조했다.
경비협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은 사실과 다른 설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직무교육 과정을 즉각 점검・정비할 것.
둘째, 동일한 혼선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내용에 대한 정정조치와 재교육을 신속히 시행할 것.
셋째, 해당 사항에 대해 책임있는 기관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아울러 경비협회는 허위 정보 유포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모든 법적 조치를 추진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는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 고소 ▲손해배상 청구 및 집단소송 ▲교육자료 제공자와 주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 청구 등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