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신정훈 국회의원, 전남나주시 화순군)에서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이 경비업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1월 7일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실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을 면담하고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민간경비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 책임공제 의무가입을 골자로 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되도록 하여 줄 것을 건의했다.

동회장은 “최근 새로 도입된 ‘혼잡교통유도경비’ 현장에서 경비원들이 고위험 업무에 노출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가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비중 있게 설명했다. 현재 대부분의 경비업체는 규모가 영세해 사고 발생 시 배상 능력이 부족하며, 산재보험만으로는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또 일부 허가 업종은 이미 의무가입으로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경비업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는 것은 국민 안전에 대한 미흡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협회가 건의한 법률안에 공감하며 경비업 종사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밝히며, 담당 보좌관에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기존 발의 법률안과 비교 검토하여 국민 안전을 두텁게 하고 민간경비종사자를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실무 협의를 할 것을 당부했다.

신정훈 국회의원과 (사)한국경비협회 관계자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특히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방과 국가의 안전·재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1995년부터 제5‧6대 전남도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2006년 전라남도 나주시장 거쳐, 제19‧21‧22대 국회의원으로 자치단체 의원 자치단체장, 국회의원까지 지방과 국가의 모든 분야를 경험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농어민·지역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소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을 서민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