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는 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교육 과정과 온라인 공지를 통해 “(사)한국경비협회 명의의 입찰이행보증증권은 효력이 없다”는 식의 비방을 하고, 심지어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경비협회 발급 증권이 마치 법적 효력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처럼 왜곡된 인상을 주는 허위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였다.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위정보 유포”라며,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해당 언론은 즉각 정정 보도를 내고 허위 내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단순한 자격증 보유자 단체로서 인허가나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마치 감독기관인 양 행세하며 “(사)경비협회 증권은 무효이며 제출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을 교육과 홍보자료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관리사무소에서는 정상적인 보증증권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재입찰을 강요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으며, 경비업체와 관련 서비스 기업들은 막대한 영업 손실과 신뢰 훼손을 입고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다수의 경비업체와 관련 서비스 기업들이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발급된 경비협회 보증증권의 효력이 부당하게 부정당함으로써 산업 전반에 심각한 피해와 신뢰 훼손이 발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