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여자친구 시신 유기 40대…"경찰 압박에 범행 실토한 듯"(종합)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범행 후 은폐용 김치냉장고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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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경찰서 [군산경찰서 제공]

(군산=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1년간 유기한 40대는 실종 수사를 하는 경찰의 추궁에 압박을 느껴 주변 사람에게 범행을 털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전북경찰청은 "여자친구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어제 A(4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며 "A씨가 범행 대부분을 자백했고 현재 증거를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과 경남경찰청에 각각 112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전날 정오께 경기남부경찰청은 B씨의 가족으로부터 '오랫동안 B씨와 문자메시지로만 연락이 되고 통화가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았다.

이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경찰관이 B씨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전화를 걸었고, A씨는 함께 거주하던 C씨에게 B씨의 행세를 하라고 시켜 경찰관의 전화 조사를 모면하려 했다.

하지만 경찰관은 A씨에게 '실종 수사를 종결하기 위해서는 대면으로 만나 생존 확인을 해야 한다'고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이상함을 느낀 C씨는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그에게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털어놓았다. 이후 오후 7시께 C씨의 지인이 경남경찰청에 A씨의 범행 사실을 신고했다.

공조 요청을 받은 군산경찰서는 20여분 만에 A씨를 주거지에서 체포하고 군산 시내 B씨의 빌라에서 김치냉장고에 보관돼있던 시신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난해 10월 20일 B씨와 주식 투자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하기 위해 김치냉장고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시신이 1년 가까이 냉장고에 보관돼있어 부패하지 않은 상태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B씨의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그의 행세를 하며 (B씨의) 가족과 문자메시지로만 연락하거나 월세를 꼬박꼬박 내 온 것으로 보고 있다.

또 A씨는 B씨 카드를 사용하거나 B씨 명의로 대출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직장에서 만난 사이로, 범행 당시에는 둘 다 해당 직장을 그만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주식 투자 문제로 다투다가 범행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A씨가 경찰의 추궁에 자포자기한 뒤 함께 사는 여성에게 범행 전모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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