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 2025년 8월 4일자 후속보도

경비협회 자문 변호사인 이민원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최근 중앙회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심과 항고심 모두 기각되었으며, 협회 운영상 비위행위라 주장한 각종 진정 및 탄원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고, 이에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하였다” 고 설명했다.

동 회장은 “수 십 건의 소송제기와 고소와 고발을 당했지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한 이들이 자신이 결재선상에 있어서 결재하고도 고소한 점, 기안문에 첨부된 무혐의 핵심 문서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점은 분명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법원 판결을 받고, 법원에 기소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 도 밝혔다.

또 당사자인 동회장은 “지난 20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저를 지방 출신이라 중앙회장을 못하게 하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저는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또 이들이 허위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들의 손해에 대해 무고와 민사상 손해도 진행” 할 예정이다.

고발자들은 “21대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통과시키는 등 공이 많은 저를 범죄자로 몰고 괴문서와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중앙회장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무고 공작을 한 사건”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오히려 고소한 이들이 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재판받았고, 법원에 기소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협회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우리협회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타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의 만행” 이라고 주장했다.

“또 자신들의 성매매 관광을 덮으려고 동중영 중앙회장의 제명 및 탄핵 추진에 앞장섰던, 우리 협회 자금으로 성매매 관광을 다녀온 일부 지방회장(전 대전 최모 회장, 전 광주 정 모 회장, 전 대구 이모 회장, 전 강원 이 모 회장 등)도 형사법적 조치 및 영구 제명을 추진할 것” 이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