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이하 주택관리사협회)가 공동주택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한국경비협회(이하 경비협회)가 발급하는 입찰이행보증증권의 발행에 대해 문제 삼으며, 경비업 이외 용역업체에 발급된 보증증권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여 한국경비협회가 강력히 반발 하였다.
경비협회 공제회 하지혜 실장은 협회의 공제사업은 경비업법 제2조, 제3조, 제23조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경찰청과 금융감독위원회에 절차를 거쳐 공제사업을 적법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경비협회는 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경찰청에 공제사업 관련 보고를 매년 정기적으로 보고 하고 있으며, 관련 제도에 따라 운영하고 있기에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위법 판정이나 제재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경비업자가 경비업을 운영하면서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에 대한 입찰, 계약, 이행 보증은 「경비업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명확히 포함되기에 이는 통합발행으로 소기업을 보호하는 경영 안정화를 위한 취지에도 합당하며 경찰청이 승인한 공제 규정에도 부합한다고 분명히 밝혔다.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이번 주택관리사협회의 주장은 경비협회를 흠집 내어 자신들의 영업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에 불과한 허위 주장이라며 타 단체에 대한 내정간섭을 중단할 것을 허위 주장이라고 밝히면서 오히려 입찰보증 증권의 발행을 주택관리사라는 자격증을 가진 단체에서 발행하는 것이 적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였다.
경비협회 고문변호사인 이민원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향후 유사 사례가 반복될 경우, 협회 공제사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로 간주하여 법률 검토 후 공식 대응이 필요하며, 타 협회나 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또는 명예훼손 관련 발언이 계속 될 경우 민·형사상 필요한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강력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비협회는 앞으로 주택관리사협회 등에서 경비협회가 발급한 입찰 및 계약 보증증권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즉시 협회에 문의해 주기를 당부하며, 회원사의 권익 보호와 공제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문의 : 02-3274-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