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자문 변호사인 이민원 변호사(법무법인 한원)는 최근 중앙회장을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은 원심과 항고심 모두 기각되었으며, 협회 운영상 비위행위라 주장한 각종 진정 및 탄원사건과 고소·고발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되었다” 고 설명했다.

동 회장은 “수 십 건의 소송제기와 고소와 고발을 당했지만,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고소한 이들이 자신이 결재선상에 있어서 결재하고도 고소한 점, 기안문에 첨부된 무혐의 핵심 문서를 고의로 누락하고 제출한 점은 분명한 무고에 해당한다며 이들은 업무상 배임, 명예훼손, 모욕, 무고 등으로 법원 판결받고, 법원에 기소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실” 도 밝혔다.

또 당사자인 동회장은 “지난 20대 중앙회장 선거와 관련해 저를 지방 출신이라 중앙회장을 못하게 하려고 고소·고발을 했지만, 저는 회원사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고, 또 이들이 허위 사실에 입각하여 고소한 사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고, 이들의 손해에 대해 무고와 민사상 손해도 진행한다” 고 밝혔다.

이들은 “21대에도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통과시키는 등 공이 많은 저를 범죄자로 몰고 괴문서와 가짜뉴스를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로 중앙회장 연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무고 공작을 한 사건” 이라고 설명하였다. 또 “오히려 고소한 이들이 경찰에 의해 검찰에 송치되고,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재판받았고, 법원에 기소되고, 검찰에 송치되는 등 지속적으로 처벌을 받을 것” 이라고도 주장했다.

(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원심과 같이 채권자의 청구를 기각한 항고심 결정문)

(현 중앙회장이 충청북도 경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수사결과 통지서)


협회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협회 조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함은 물론, 우리협회를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는 타 단체와 연관되어 있는 자들이 자행한 만행” 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정단체 협회의 자금으로 성매매 관광을 다녀온 일부지방회장(전 대전 최모 회장, 전 광주 정 모 회장, 전 대구 이모 회장, 전 강원 이 모 회장 등)도 형사법적 조치 및 제명을 추진할 것” 이라 밝혔다.

(2024년 11월 경. 위 기사가 여러 언론에 보도 되어 한국경비협회의 명예를 실추켰다.)

이중 “이 모 회장은 오히려 타 단체에서 경비원신임교육장을 승인받아 운영하겠다며 자기가 회장을 연임하지 못하자 타 단체에 가입하여 우리단체를 해하겠다” 는 패륜의 극치를 보이기도 하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