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5일,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회장 김종화)와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제도적 정착과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종화 회장)
이날 회의는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이날 회의에는 모범운전자연합회 김종화 회장, 장석희 수석부회장, 신상철 사무총장, 한국경비협회에서는 동중영 중앙회장, 송영남 수석(총무)부회장, 함상욱 홍보의전부회장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2025년 1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원활한 현장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업무는「경비업법」제13조,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일반경비원 신임교육(24시간, 3일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이수 후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혼잡교통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비원 자격으로 활동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한 교육을 미 이수할 경우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이는 기존에 경찰 전·의경과 모범운전자가 수행해오던 교통 수신호 업무를 법적 테두리 안에 정립한 것으로, 앞으로 관련 업무 종사자는 반드시 법정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모범운전자들이 경비원 업무를 겸하거나, 운전 외에도 보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도 경비업법상 신임교육 이수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공공기관, 학교, 병원, 대형 건물 등에서는 차량 안내와 동시에 방문자 통제, 주변 경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가 경비원 역할을 자연스럽게 병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 : 왼쪽부터 함상욱 홍보의전부회장, 송영남 수석(총무)부회장, 동중영 중앙회장,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김종화 회장, 장석희 수석부회장, 신상철 사무총장)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모범운전자회원들의 교통유도경비업무 종사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동회장은 "모범운전자들은 기존의 봉사활동 경험과 현장 적응력이 뛰어난 인력으로, 혼잡교통유도경비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전환이 가능하다”며, “현행 복장을 유지하되 소속 업체의 마크(패치)만 부착하는 방식으로도 활동이 가능하도록 협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와의 협력을 통해,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희망하는 모범운전자 회원들에게 편리한 교육 일정 제공 및 교육비용 할인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경비협회는 교통유도경비업무 시장에 대하여 점유율이 높은 회원사들과의 연계를 통해 모범운전자들이 교통유도경비업무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한국경비협회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 건설협회, 지방자치단체, 건설공사 시공업체 및 시행사 등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