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O중씨 불법이사회 개최, 한국경비협회 업무방해 등 법적조치 경고
한국경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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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9 14:39 | 최종 수정 2025.01.1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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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8일 11시 수석부회장에서 직무배제된 윤O중씨는 정관 제22조 이사회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자격이 없는 자신이 임시장이 되어 불법으로 이사회란 명칭을 사용하여 협회 5층에서 개최하려다가 출입통제를 하여 개최하지 못하게되자 협회 회관 6층 위생관리협회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한다고 또 다시 임원 공지방에 글을 올렸으나 6층 한국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회의실을 사용 요청을 받거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였다.
협회 관계자는 윤O중씨의 주장대로라면 동중영 중앙회장이 회원에서 제명될 경우 중앙회장 직위를 상실하게 되면, 한국경비협회 정관에 따라 회장이 임명한 임원도 함께 해임된다. 따라서 부회장 및 이사는 모두 해임이 되기 때문에 윤O중씨가 수석부회장이라고 하여도 모두 해임이 된 가운데 직무 대행을 할 수 없다고 밝히며, 업무방해를 그만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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