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교수, 비정규직 Zero(化)정책 우려의 목소리..... 현실로 나타나... 오랫동안 경비ㆍ경호업계 지켜본 전문가 입장 피력

한국경비협회 승인 2024.12.18 09:31 | 최종 수정 2024.12.18 09:42 의견 0
(△사진설명 : 이상철 교수 발언)

2024년 12월 17일 14:00,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충북 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에 개최되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이상철 원로자문교수(용인대학교 종신명예교수, 수원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한국드론시큐리티 연구학회장)와 경찰청 김재영 경정(범죄예방정책과 계장)이 패널로 참석하였다.

특수경비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방안을 발표한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박현호 소장은 공공부분 정규직으로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바 회사간 임금차이과 청원경찰과의 특수경비원의 임금차이가 확연히 차이가 난다고 주장하였다.

<표2. 청원경찰과의 임금차이 그래프>

특수경비노동자는 2017년 문재인 정부시절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으로 당시 경비업체 소속 경비원들과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천여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철 교수는 발제자의 청원경찰과 비교 내용에 대하여 언급하며 청원경찰제도는 정부의 입장에서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경찰력을 강화하는 이중의 효과가 있었고, 수요자로서는 일정한 비용으로 경찰공무원에 준하는 청원경찰관을 배치할 수 있어 시설경비가 훨씬 효과적인 이점이 있다는 판단하에 정부와 수요자의 이익이 상호 합치된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로 설명하며 임금의 문제는 특수경비원은 고용계약 시 경비업체의 자율에 의해 책정되며, 청원경찰은 법령에서 최저부담 기준액 및 부담 기준액을 순경의 보수금액을 참작하여 경찰청장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일정수준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청원경찰제도는 준 공무원의 신분이 보장되어 고임금의 경비부담으로 인해 특수경비제도가 도입된 태동적 배경과 문제점을 바탕으로 8가지의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 민간경비업무의 체제 정비와 특수경비업무 업무영역의 확대와 「경비업법」에 현행 다섯 영역, 즉 시설, 호송, 신변, 기계, 특수경비업무와 2025년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로 구분하고 있는 민간경비업무 영역을 재설정 △ 특수경비지도사 제도를 신설해서 업무의 전문화와 지도·감독을 체계화 △ 특수경비원의 자격 기준 강화 법령에 명시 △ 특수경비원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삼권 보장 △ 이원화되어 있는 특수경비제도와 청원경찰제도를 일원화 △ 특수경비원의 보수를 현실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 특수경비근로자의 질적 수준 향상과 전문화를 위해 제대군인 우선 채용제도를 조기에 정착 및 활성화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한 발전방안이 현실화하길 기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경찰제 시행, 전ㆍ의경제도 폐지, 공공기능의 민간이양 활성화 정책 등을 고려할 때 업무영역이 크게 확산하여질 것이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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