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주최한 특수경비원 처우개선을 중점으로 한 토론회 “場” 열려...

한국경비협회 승인 2024.12.18 09:03 | 최종 수정 2024.12.18 10:12 의견 0
(△사진설명 :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국회에서 개최된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개선 세미나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년 12월 17일 14:00,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공동 주관한 “특수경비 노동자 근로조건 및 차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사진설명 :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 이광희 국회의원)

이광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으로 지난 12월 9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다른 공사업이나 서비스업은 고의나 과실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공제나 보험에 가입할 것을 제도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광희 의원은 경비업계의 열악한 상황까지 파악하고 근로자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기에 근로자의 편의와 복지와 임금개선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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