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중앙회장, 경찰청 방문하여 경비업법 내 경비업자 규제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안)과 시큐리티 연수원 추진 계획 등 설명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승인 2024.12.02 14:08 | 최종 수정 2024.12.02 15:24 의견 0
(▲사진설명: 경찰청 범죄예방 대응국 회의실에서 경비업법 개정안, 규제해소와 연수원 건립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과 송영남 수석정책부회장은 지난 11월 29일(금)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회의실에서 공제 관련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공제 의무화 도입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시행령과 시행규칙 경비업자 규제 사항 해소를 위한 건의서와 시큐리티 연수원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였다.

경비업법 규제 사항 관련에는 범죄경력조회 일원화, 특수경비업자 임대업 제한, 불필요한 경비원의 장비 중 가스총에 대하여 새로운 대체 장비를 마련, 기계경비업무 출동태세 25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마련하여 교통체증 및 재난 시 예외를 요구하였다.

545개 국가자격증 시험출제장 활용, 국가중요시설을 경비하는 특수경비원이 사용하는 권총, 소총 실내사격장에 더하여 혼잡·교통유도경비 등 경비원의 교육 실습과 안전사고 대비 훈련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연수원이며, 충북 괴산군과 협약관계를 설명하고 시큐리티 연수원에 건립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업자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경비업무 중 교통사고나 기타 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3가지 설명한 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청장 감사장을 받은 업체는 3년 동안 관리 감독을 유예하여 주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도 1년에 한 번으로 줄이겠다는 의견도 피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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