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협회, 경찰청 사무 검사와 지방회장 직무 정지 사유 밝혀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승인 2024.11.29 16:27 | 최종 수정 2024.11.29 18:19 의견 0

□ (사)한국경비협회는 11월 28일 경찰청 정기 사무 검사와 지방협회장 직무 정지 사유에 대하여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제 목: 경찰청 협회 정기 사무 검사 및 지방회장 직무 정지 사유 등 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 근거

가.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

나. 정관 제12조(임원의 책무) 제1항 및 제5항

다. 지방협회 등 분사무소 운영규정 제5조(업무) ② 제1항의 위임한 업무에 대하여 지방협회가 처리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거나 지방협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위임업무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중앙회장은 지방협회가 민원제기 등 불공정하게 운영할 경우 사실확인 후 지방협회장의 직무정지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경찰청 사무검사 실시(2024년 11월 13일~15일)

3. 관련 내용

가. (사)한국경비협회를 운영하는 중앙회장에 대하여 진정, 탄원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탄핵 선동으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찰청에서는 2024년 11월 13일부터 15일(3일)까지 진정, 탄원, 고발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중심으로 6명의 검사관(회계법인 포함)이 회의서류부터 회계서류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며 강도 높게 협회 정기 사무 검사를 받았습니다. 아울러, 협회 수석 부회장과 지방협회장의 직무배제 및 정지 원인에 대하여 알려 드립니다.

나. 전 수석(총무)수석 부회장은 협회 법인카드를 여성과의 교제비 등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협회 문서를 절도하였고, 협회 직원에게 개인회사 업무를 하게 하였고, 여성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및 스토킹 혐의 등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중앙회장 비방과 제명을 요청하는 투서를 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집행부로 함께 할 수 없기에, 협회 변호사 자문을 받아 2024년 9월 19일(목)부로 ‘직무배제’ 처분을 한 것입니다.

다. 전 인천지방협회장은 협회 정관 28조에 따라 지방협회 건물 등기 및 임대차계약서 통장 등 모든 자산은 중앙회의 자산으로 지방협회가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음에도, 선동하기 위한 명목으로 얼렁뚱땅 인천지방협회의 자산을 지키겠다며, 경비업법 22조(경비협회)에 법인으로 운영하도록 정한 법을 위반하면서 인천지방협회를 폐쇄된 서울지방협회처럼 비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지방협회가 독자적인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각 지방협회장이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에서 결의되었음에도, 전 인천지방협회장은 익명으로 중앙회장, 중앙회 임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괴문서를 2024년 8월부터 3차례 우편을 통하여 유포하다가 CCTV로 경찰에 덜미가 잡혔고, 회원사에 음주 추태 등으로 불협화음을 확인하고, 2024년 9월 4일(수) 18시 이후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 또 전 인천지방협회장은 협회의 자금을 법률비용으로 지급한 것처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금정개발에서 협회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빼돌렸습니다(세금계산서 참조).

라. 전 대전·세종·충남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장 협의회장을 겸직하면서 일부 지방회장들과 라오스 성매매 관광을 했다는 의혹이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찰청 정기 사무 검사에도 지적되어 관광에 협회 기금이 상용됨이 확인되었고, 23년도에도 일부 지방협회장과 라오스 동일지역으로 관광을 다녀왔고, 소속 지방협회 회원사 들과도 동일지역 라오스로 다녀온 것 등에 대하여 여러 차례 소명을 요청하였음에도 응하지 않고, 이미 소문이 파다하여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을 반성 없이, 오히려 중앙회가 제보자를 색출해 달라는 취지의 적반하장격 문서를 보냈기에, 2024년 11월 18일(월) 18시 이후로 ‘직무정지’ 처분을 한 것입니다.

마. 전 경기지방협회장은 기탁금 미납, 전과 조회 생략 등 정해진 입후보 등록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총회에서 추대 연임하여, 문제가 발생하자 2023년 8월 7일(월)부로 ‘자진사퇴’ 한 것입니다.

바. 협회와 협회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협회의 단합을 저해하는 회원들을 이간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행위는 반드시 책임지도록 조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장

【붙임】세금계산서[(주) 금○○발 대표이사 ○○○→인천지방협회장 ○○○]

□ 위 내용으로 전 회원사에 공문이 발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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