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최근 10일 인천지방협회 비상운영에 대하여 공식입장을 공문으로 안내한 바 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경비협회 인천지방협회 비상 운영에 대한
중앙회장 입장안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비법인사단 운영금지
가. (사)한국경비협회는 위생관리협회 등 타 단체와는 달리 법정 단체로 ‘경비업법 22조에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라고 법률로 정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나.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방협회장님이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제출 하였고, 이날 이사회에서도 표결을 진행하여 인천지방협회장님만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만약 인천지방협회장의 의견대로 비법인 사단으로 인천지방협회가 운영된다면 인천지방협회에서는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원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다. 이에 (사)한국경비협회 산하 단체의 모든 자산은 협회 정관 제28조에 따라 중앙회의 자산으로 등기가 이루어지고 소유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지방협회의 사정에 따라 효율적으로 하도록 인사와 재정관리 권한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3. 인천지방협회는 자체 사옥 보유
가. 전국 지방협회에서 사옥을 구매해 준 지방협회는 인천과 광주 두 곳뿐입니다. 인천은 3억 6천만 원을 들여 위치 좋은 역세권에 사옥을 구매하였습니다.
나. 그러나, 인천지방협회장님은 위치가 좋지 않은 곳의 건물을 구매하여 팔고 이전하고 싶다는 의견을 중앙회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장은 지방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회로 정식 건의하라고 하였습니다.
4. 인천지방협회 사옥 이전 시에도 적극 지원
가.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께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중앙회장으로 있는 동안에는 인천지방협회에 위임된 자산에 대하여 절대로 위임을 환수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더 좋은 사옥이 있어 이전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자금도 지원할 것입니다.
나. 2020년까지 만해도 인천지방협회는 역세권의 사옥을 가지고 있고, 현금예금 3억 5천만원을 보유한 가장 부유한 지방협회였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경비원 교육에 따른 보조강의실을 구비 하여야 하는 사항은 전국의 모든 지방협회가 동일합니다.
다. 그럼에도, 인천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방협회가 지방회장 임기 동안은 적자운영이 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인천지방협회는 중앙회가 주관하는 전국 민간경비기념행사에도 타 지방협회는 300만 원씩을 후원하였는데, 인천지방협회는 100만 원(2023년도 기준)밖에 후원하지 않고 전체 회원사의 의견을 결의하는 중앙회 이사회의 결의도 따르지 않고 운영하였습니다.
5. 인천지방협회는 2억 원 이상 적자운영
가. 인천지방협회의 회계를 보고 받은 결과, 2억원 이상이 사라진 원인이 다른 지방협회에서는 하지 않는 과도한 기부금의 지출이 확인되었고, 인천협회장 회사로 변호사비를 가져가는 등 있을 수 없는 형태의 자금 흐름을 발견하였고, 특별 감사를 할 것입니다.
나. 인천지방협회 직전 회장에 따르면, 3억 5천만 원가량을 후임 회장에게 넘겨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다른 지방협회에서는 전혀 지출이 없는 기부금을 과도하게 지출한 이유가 공직 출마를 위해 잦은 언론 노출을 위하여 기부를 활용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이유로 인천지방협회장을 직무 정지시킨 것은 아닙니다.
6. 인천지방협회장 직무 정지 이유와 비상대책위원장 임명
가. 인천지방협회장의 직무 정지 이유는 지방협회장으로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총회, 이사회 등을 불참하고, 잦은 회의 불참과 더불어 결정적인 이유는 중앙회장과 중앙임원을 비방하는 괴문서를 누가 보냈는지 모르게 작성하여 3차례에 걸쳐 회원사에 보냈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이에 정관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직무정치 처분을 한 것입니다.
나. 아울러, 인천지방협회의 재정을 바로 잡고, 회원사 화합을 위하여 중앙회 자문위원으로 재직하고 계시는 오상준 역대 인천지방협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하였습니다. 인천지방협회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7. 중앙회장 선거철이면, 거짓 선동 및 고소 고발 난무
가. 인천지방협회는 300만이 넘는 지역 인구가 있는 알찬 협회입니다. 다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입니다.
나. 선동가들이 주장하는 “①인천지방협회 자산을 중앙회가 몰수한다. ②연수원을 부지는 맹지이고 군청 지원도 없을 것이다. ③연수원 농지를 중앙회장 농업법인에 기탁 하였다. ④중앙회장이 회계를 부정하였다. 는 등의 비방은 모두 허위 사실입니다.” 이는 차기에 중앙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현 중앙회장을 흠집 내기 위한 분풀이식 거짓 선동입니다.
다. 거짓 선동처럼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한 건 한 건에 대하여 그에 합당한 법과 정관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회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라. 아울러, 조그만 잘못이라도 있다면 중앙회장이 총괄책임자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임을 약속합니다.
8. 끝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사업 영위를 원하시는 대표이사님께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목적의 수정 등을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회원사 대표이사님들의 사업번창과 가정의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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