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협회 경비원 교육장 미승인, 경찰청 공문으로 확인

탄핵 선동한 경비협회 전 지방회장, 피고인 P씨의 주장 허위로 밝혀져

KSN 한국경비뉴스 특별취재단 승인 2024.10.08 16:00 의견 0
경찰청 본청으로부터 A 협회 산하 서울지방협회를 제외한 모든 경비원 교육기관에서 경비원 교육사업 시설·강사 기준을 충족 받았으나 서울지방협회는 교육장 규모 등 시설 미달로 통보받지 못하였다.

2022년부터 개정된 제도에 따라 경비원 교육사업은 경비원교육장 강사 시설기준의 변경에 따라 주된 강의실과 별도로 보조강의실을 갖추어야 교육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A 협회 서울지방협회는 2021년도에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아 교육장 지정을 받지 못한 것으로 경찰청 공문으로 확인되었다.

협회 중앙회 관계자는 “2021년 경찰청에서는 전국의 50여 개 교육기관에 개정된 시설과 강사 기준으로 준비하도록 하였는데도, 협회 산하 서울지방협회만이 보조강의실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현재 건물에서 교육장이 이전 할 수 없다고 고수하면서, 또 서울지방협회에서 경찰청 관계자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끝내는 서울지방협회만 경찰청으로부터 교육장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탄핵을 선동하는 P 씨(A 경비협회의 전 지방회장)는 중앙회장이 잘하고 있는 서울지방협회를 경찰청으로부터 교육기관을 지정받지 못하여 폐쇄시킨 것은 거짓이라는 선동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경찰청 공문(위 사진)을 제시하였다.

이에 본 뉴스가 경찰청 공문을 확인한 결과 중앙회와 다른 지방협회는 적격결과 통보를 받았는데, 서울지방협회는 지정을 못 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P 씨의 주장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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