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문서 유포로 피의자로 입건된 경비협회 전 지방회장 P 씨, 다른 사건으로 현재 피고인 신분…C 법원에서 형사재판 중

피고인 범죄의 연속…범죄 이력 수두룩
협회 업무와 연관 확인, 해당 재판장에 강력한 처벌 요구서 제출 예정

KSN 한국경비뉴스 특별취재단 승인 2024.09.30 14:29 의견 0
A 경비협회 전 지방회장 P씨의 형사사건 재판 진행 내용 캡처 화면. 다음 기일은 내달 21일임을 알 수 있다, (출처=대법원 전자소송)

A 경비협회(이하 협회)의 지방회장을 지낸 P씨는 지난 8월부터 허위 사실이 적시된 괴문서를 3차례 유포하여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되었다.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지난 9월 초 협회 중앙회로부터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본 뉴스 취재 결과, P씨는 괴문서 유포로 피의자로 경찰에 입건된 것 이외에도, 지난 6월 3일에 접수된 다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C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P 씨의 형사재판이 협회를 상대로 한 범죄행위와 연관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번에 개최되는 인사위원회의 징계 사유에 추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협회는 피해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문서를 재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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