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경비업법 규제 문제 해결 관련 한국경비협회 방문
경비협회 사상 처음…의견 듣기 위해 국무조정실에서 협회 직접 방문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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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8 13:45 | 최종 수정 2024.10.0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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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의 임병호·강성공 전문위원이 한국경비협회를 방문하여 경비업법에 담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방안을 토론하였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강성공 위원(전 경찰청 생활안전과장)과 임병호 위원(경찰대 3기)은 경비업법의 규제사항과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발췌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에 대하여 크게 공감하였다.
한국경비협회에서는 동중영 중앙회장, 송영남 정책부회장(수석부회장 직무대행), 박종철 무인경비부회장, 이현석 부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각 경비 분야 업종에 대한 규제에 대한 철폐 방안을 논의하였다.
송영남 수석 및 정책 부회장은 특수경비업자 임대업 제한 철폐, 무용지물 가스 분사기 구비 제도 폐지에 대해 철폐를 주장하였다.
이현석 부회장은 신변보호 업무수행에서 이행하기 아주 어려운 문제인 범죄경력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 일원화를 비롯하여 각종 규제에 대한 문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박종철 무인경비부회장은 “'기계경비 출동태세 25분'은 일본법을 따라만든 것으로 교통체증이 심한 곳은 지킬 수 없는 매우 어려운 법으로 조급함을 유발하여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다”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동중영 중앙회장은 “가스분사기처럼 50년 동안 사용하지 않는 장비는 효율적인 장비로 대체하고 폐지 시켜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강성공 위원은 과거 경찰청 생활안전과장에 재임하던 시절 협회를 방문한 과거를 회상하며 “규제는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함께 풀어가야할 숙제”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임병호 위원은 “협회에서 많은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면서 몰랐던 부분까지 알게 되었다”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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