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경비협회 지방회장 K 씨, 재임 당시 자신의 업체에서 허위 수임료 세금계산서 발급하여 지방협회로 청구 '의혹'

경찰에서는 피의자, 법원에서는 피고인 형사재판, 전과투성이
임기 동안 2억 3천만 원 부당지출
괴단체 만들어 수장하며 탄핵 선동까지

KSN 한국경비뉴스 특별취재단 승인 2024.10.04 16:49 의견 0
K 씨가 지방회장 재임 당시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협회로 발행한 법률비용(협회 변호사 수임료) 세금계산서. K 씨 회사는 위생관리 등을 영위하며 법률 관련 사업을 하지 않음에도 허위 수임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협회 자금을 사용하는 등 부당지출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괴문서 유포로 경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K 씨가 지방회장 임기 중에 협회에 경비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형사처벌 받은 사실이 있으며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내달 21일 재판기일로 확인되었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의 통제 기능에 순응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였다.

또한 다른 지방협회도 다 같은 코로나를 겪었으나, 적자 운영이 없음에도 K 씨가 운영하는 지방협회만이 2억 3천만 원의 적자를 보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적자 운영의 이유를 재판비용이라는 명목으로 협회로부터 본인의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로 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한다.

협회 관계자는 “정당하게 집행되었는지 등에 대해 지방협회 자금이 줄어든 이유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협회에 특별감사를 실시 후 결과에 따라 고발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앙회 관계자는 해당 지방협회에서 중앙회에 보고한 자료를 보더라도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교육 등이 총수입이 약 12억 원인 반면, 지출은 약 14억 원으로 2억 가까이 적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K 씨는 보조교육장을 만드는데 많은 비용이 소진되었다고 주장하나, 보조교육장을 만드는데 보증금 반환 320만 원이며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하여 보조교육장을 만들고 자재를 구입하는 데 총지출은 약 3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2억 3천만 원이 없어진 이유를 해명하는 K 씨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이다.

또한 “중앙회가 주관하는 ‘전국민간경비기념행사’에는 100만 원(2023년도 기준, 다른 광역시 기준 다른 지방협회는 300만 원)만 후원하면서 4,000만 원을 중앙회가 강제로 후원 명목으로 징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하위 날조된 선동”이라며 해당 지방협회 5년간 해당 지방협회 수입·지출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에 본 뉴스가 제시된 자료확인과 계좌이체 정보를 확인한 결과 K 씨의 말은 거짓으로 확인되었다. 복수의 관계자는 “타 단체에 4년 간 천만 원이 넘는 큰 금액을 기부한 행위는 적당한 행위가 아니다”라며 “K 씨 금전 기부를 한 곳은 사용출처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은 “K 씨가 주장하는 회계상 정리가 안 된 부분을 정리할 때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매출액이 12억인데, 지출은 직원 급여와 건물관리비, 강사비, 기타 사무비가 전부일진대 2억 이상 손실을 보았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회계감사가 필요하다 하였다.

2019년~2023년 A 지방협회 수입 및 지출현황. 총수입 약 12억 원, 총지출 약 14억 원으로 적자 운영 중임에도 타 단체에 약 1천2백만 원을 기부하였으며, 보조교육장 개설 등 교육시설 투자비용은 4년 임기 동안 3천 1백여만 원에 불과하다.

중앙회 관계자는 “전국 유일하게 중앙회에서 구매해준 지방협회는 두 곳인데, K 씨는 해당 지방협회와 사옥이 중앙회가 3억 6천만 원을 들여 협회 중앙회 소유로 사옥을 구매하여, 해당 지방협회에 위탁관리하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K 씨가 애당초 역대 회장들이 위치 층수 등 잘못된 건물을 구매하여 팔고 이전하고 싶다고 회의에서 의견을 제출하여, 지방협회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중앙회로 건의하면 중앙회 의결 기구를 거쳐 해결 방안을 찾겠다고 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허위 선동 문서에는 오히려 중앙회가 지방협회 자산을 빼앗아 간다며 거짓 선동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또 “협회 정관 28조에 따라 한국경비협회 산하 모든 자산은 한국경비협회의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있으며, 주무관청인 경찰청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경비업법 제22조는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하여야 하기에, 중앙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체적인 예산편성과 임원 선출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그럼에도 K 씨는 중앙회와 회원사를 이간질 시키기 위해 중앙회가 지방회의 재산을 빼앗아 간다며 선동질하는 것은 적자 운영을 핑계로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라는 주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중앙회장 탄핵 선동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공개입찰과 이사회 총회를 거쳐 이루어진 사항임에도 수주업체가 중앙회장 아들이 군 생활과 학업으로 한 번도 대표이사를 맡은 적이 없고, 0.1%의 지분이 없다는 것을 K 씨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기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확인하였음에도, 전임 대표이사라며 악의적으로 거짓을 만들어 명예를 훼손하고 있고, 또 중앙회장 취임 전인 4년 전 2021년도 지난 기업보고서를 인용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운운하며 연관이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악행을 일삼고 있다”라는 것이다.

본 뉴스 확인 결과 K 씨가 전임 대표이사라고 주장했던 회사에 중앙회장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은 적은 없었다는 것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해 확인되었고, 기업보고서도 2021년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K 씨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확인되었다.

또 연수원 부지에 대해서는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일반인 또는 농지취득 자격이 없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검토 후 먼저 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가 농지취득자 자격에 해당하여 먼저 매수하고, 농지를 추후 건축사로 하여금 인허가를 위한 지상권 동의 후 괴산군청 지목변경 허가 완료 이후 즉시 협회로 이관하고자 한 것임에도, 연수원 추진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기로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기탁 대박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라며 또 K 씨가 해당 지자체인 괴산군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단호히 잘라 말하며 본 뉴스 게재자료를 제시하였다.

[2024년 8월 29일 기사 참조 : 동중영 중앙회장, 시큐리티 연수원 추진 위해 괴산군수 만나| KSN 한국경비뉴스 (securitynews.kr)]

그럼에도 “연수원 사업을 중단하라고 회원사가 요구하면 이사회와 총회에서 회원사 결의에 따를 것이며, 중단되더라도 부지는 중앙회장이 사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보도를 통해 약속했다는 것이다.

[2024년 09월 30일 기사 참조 :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관련 공식 입장문 발표| KSN 한국경비뉴스 (securitynews.kr)]

협회 복수의 관계자들은 “K 씨가 적극적으로 밀어 회장으로 선출했더니, 그동안에도 은혜를 입었던 전임 회장에게 욕설을 하며 박사답지 않고 상스럽게 비방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특히 “문제의 지방협회 인테리어 공사를 한 적이 없는 전임 V 회장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였다”라며 허위 주장으로 흠집 내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협회 선배 지방회장들을 및 중앙임원과 중앙회장까지 비방하는 괴문서를 돌리다 덜미가 잡히자, 피의자인 피고인이 공익 제보 운운하며 허위사실을 만들어 탄핵 운운하는 것 자체가 범죄 행위이며, 본인의 범죄 행위를 덮으려고 미친개처럼 날뛰어도 별 반응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복수의 자문 변호사들은 “결정 기구에서 회의하여 결정된 사안을 자신이 불참하였다는 이유로 부정하며 거부하고, 괴단체를 만들어 유포한 유인물만으로도 형사처벌 처벌 수위가 높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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