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관련 공식 입장문 발표

중앙임원(업무배제, 직무정지) 회원사 및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입장 밝혀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승인 2024.09.27 11:50 | 최종 수정 2024.09.30 09:16 의견 0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이 최근 26일 협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관련하여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중앙임원(업무배제, 직무정지) 회원사 S씨, 허위 사실유포에 대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공식 입장문”

먼저, 저의 부덕으로 임기 말에 중앙회장으로서 협회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소란스럽게 한 부분에 대하여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소수 정예 인원으로 밤낮으로 협회 업무에 고생하시는 직원들에게도 피로감을 증대시켜 미안함을 전합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괴문서와 말로써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말처럼 부정과 불법적인 행위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협회를 운영함에 우리나라의 국법과 협회 정관 및 규정에 입각하여, 정식 회의기구인 이사회와 정기총회에 의결된 사항에 따라 기안 단계부터 변호사의 자문 후 집행하였습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위 정해진 절차를 벗어나 행사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을 정해지지 않는 범위나 부당하게 지출하지 않았고, 사적으로도 사용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협회의 모든 지출은 지출결의서로 건건의 사유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집행 절차를 지켜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하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위법하게 집행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보도자료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중앙회장 선거가 돌아오면 괴문서와 가짜뉴스들로 사실을 왜곡합니다. 지난 중앙회장 선거에도 전국을 떠들썩하게 제가 당장 구속되고 엄청난 범죄자인 것처럼 만들어 수십 차례 유인물을 배포하고, 저를 9번이나 고소하였는데 저는 아무런 민형사상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이번을 끝으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6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동중영 올림

다음은 본 뉴스가 동중영 중앙회장의 입장문에 대해 밀착 취재한 내용이다.

1. A 부회장이 업무배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

(1) 협회회장 비방

우리 협회 ‘정관 제12조(임원의 책무) 제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 하고...’ 에 따라 오히려 중앙회장 흠이 있다 하더라도 보호하여야 할 A 부회장이다. 그럼에도 약 1년전 A 부회장이 저에게 고향 선배라고 S 씨를 소개하였고, S 씨에게 6개의 경비원교육장 운영 혜택을 주려다가 경찰청에서 6개를 모두 탈락시키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S 씨와 함께 중앙회장이 안 해 주었다며, 갑자기 돌변하여 전국을 함께 다니면서 중앙회장을 비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다.

S씨는 6개의 협회 경비원교육장을 운영하겠다고 경찰청에 신청하였으나, 6개 모두 지정받지 못하였다. 당시 협회의 지방협회 분사무소 설치 규정에는 분회를 만들 때 1개 이상의 회원사가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S 씨는 6개의 교육분회를 신청하였다.

(2) 횡령과 성범죄 혐의 발견

이에 더하여 업무 배제된 A 부회장은 스토킹, 성범죄 연루 의혹, 협회 카드를 여성과의 교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 그럼에도 협회카드 사용 지역이 중앙회장인 제가 살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과 일치하는 것을 빌미로 중앙회장이 사용한 것처럼 말하여 중앙회장에게 엎어 씌었다.

그리하여 중앙회장인 제가 직접 카드사용처에 방문하여 A 부회장이 해당 여성과 저녁 식사하고 협회 카드로 결제하는 CCTV 영상과, 해당 여성의 사실확인서와 서로 주고 받은 여성의 카톡까지 제공받아 A 부회장이 협회 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또 제가 중앙회장 자격으로 업무 배제된 A 부회장에게 여성을 대할 때 예의를 지키고 배려하라고 수 차례 주의와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스토킹과 성추행 건, 외국에서 성 추문 의혹 등 민원이 제기된 것을 포함하여 배제된 이유이다.

2. 성희롱과 성추행 피해를 본 여성이 중앙회장의 지인이라는 것의 입장은?

여성이 회장의 지인이라면 더 예의를 지켜야 한다. 그럼에도 함부로 행동하고 성범죄를 일삼았다면 정신적인 문제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A 부회장에게 그렇게 많은 주의와 경고를 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니 아쉬움이 남는다.

3. J 지방회장이 직무 정지된 배경은 무엇인가?

J 지방회장은 중앙회 당연직 임원으로 모든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중앙회장과 중앙임원들을 비방하는 익명의 괴문서를 우리 협회 회원이 발송한 문서인 것처럼 꾸며 우체국에서 3차례 발송하여,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혀 피의자로 입건되었다. 이에 성동경찰서 수사과에서 CCTV 영상을 협회 직원들과 확인 후, J 지방회장인 것을 확인하고 협회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한 것이다.

J 지방회장이 허위 사실이 적시된 괴문서 경찰에 덜미가 잡히자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본 뉴스 보도자료.

또, J 지방회장은 덜미가 잡히자 그제야 본인의 실명을 밝히며 비방과 시인하는 우편물을 보내는 야비함까지 보였다. 또, J 지방회장은 오히려 괴문서를 유포하여 피의자가 되고도 오히려 고소하였다며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또한 술 몇 잔에 취하여 음주 추태로 회원사들과 욕설하고 충돌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회장이었다. 협회 직원을 고발하고 해고 통보하는 등 지금도 회원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있다.

4. 차기 중앙회장에 꿈이 있는 A 부회장과 J 지방회장에 대하여 경쟁상대로 생각되어 사전에 제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중앙회장을 연임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없다. 다만, 주위에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였고, 연수원도 추진하여야 하니 주변에서 연임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연임에 도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협회가 50년 된 협회이고, 직능 단체중 가장 큰 단체에 해당하는데, 회사에 직원 한 명 없이 운영하는 A 부회장과 노인복지사업을 하는 직무 정지된 J 지방회장, 이 두 분이 저의 경쟁상대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5. 임원 출마자들의 회비를 인상하고, 선거 일을 특정하여, 많은 회원사 들이 출마할 수 없게 하였다는 소문에 대한 입장은?

협회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 정관 제29조 제5항에서 임원 등록 조건에 해당하는 회비에 대하여 분기별로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월회비 조정을 규정에서 분기에서 월로 조정하도록 한 것이지만, 정관개정은 정기총회의 승인 사안이다. 2차 이사회에서 선거 일자를 특정하였더라도 경찰청 승인된 정관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대해서는 전혀 침해받지 않는다. 즉, 임원이 출마하려는 자는 사전에 정관과 규정에 따라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협회의 정관 개정 절차에 대해 무지한 자들의 완전 가짜뉴스이다.

6. A 부회장과 S 씨는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 것 같은데 S 씨는 어떻게 알게 되었으며 협회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나?

A 부회장과 S 씨는 같은 지역 출신으로 호형호제하는 관계이다. A 부회장의 소개로 작년에 알게 되었다. S 씨는 특정 연예인 가족 구성원이라며 소개하였다. 그러나 특정 연예인의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이 아닌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S 씨는 한국경비협회 교육사업을 위해 2023년 12월에 경비업체 법인을 설립하고 허가받은 후 우리 협회 회원사가 되었다. A 부회장은 S 씨를 중앙회 이사를 위촉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저는 우리가 46년 된 협회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어떻게 1년도 가입 안 된 회원사를 협회 이사로 임명할 수 있겠느냐”라고 거부하였고, 하려고 해도 협회 규정을 개정해야 해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리하여 A 부회장의 지속적인 S 씨를 협회 보직을 요청하여 보험사고 조사경력이 있다고 하니 공제 사고조사위원으로 위촉하게 된 것이다. 즉 S 씨는 2023년 A 부회장의 소개로 1년 전에 알았다.

이후 혼자서 6개의 교육장을 협회를 걸쳐 경찰청에 신청하였고, 최종 결과는 경찰청에서는 지정받지 못하였고, S 씨의 욕심으로 협회에서 다른 교육기관도 지정받지 못하였다. 그 탓을 중앙회장과 교육지원실장 탓으로 돌리고 원망하며, 46년 된 협회의 정관과 규정 관습을 모르는 자가 그럴듯하게 허위 사실을 과대 포장하여 비방하는 글을 유포하고 다니는 것이다.

경비업 허가받은 지 1년도 안된 회원사 대표인 S 씨는 회사에 소속된 경비원 1명도 없고, 경비업도 하지 않고 있으며, 협회 임원도 아니면서 임원인 척 임원 단톡방에 A 부회장 초대로 잠입하여, 협회 여성 임원과 여성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성적인 욕설과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반드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2024년 9월 20일 09시 19분경, 여성 임원과 여성 직원이 있는 단톡방에서 성희롱 글을 게재하고, 무차별적으로 중앙회장을 비방하는 명예훼손성 글을 게재하였다.


A 부회장도 S 씨와 같은 형태로 회사 명칭만 있을 뿐, 직원이 단 1명도 없는 종이 회사이다. 이런 직원도 없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협회 일을 더 전념할 줄 알고 중요한 직책으로 보좌를 맡겼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직원들이 일한다. 그러나 이 두 분은 경리업무까지 직접 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협회 일에 전념할 수 없다. 제가 이들에게 이러한 문제로 중요 직책을 맞기 기에 부족하다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었다. 역시 제대로 된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여유와 시간이 많고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잊은 저의 불찰이 크다.

7. A 부회장과 S 씨가 중앙회장이 홈페이지 구축 등을 관련 회사가 수주하게 하여 구매 용역 입찰 부정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입찰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다. 우리 협회의 구매는 물품구매관리규정 제11조(공개입찰)에 따라 물품구매는 2,000만원, 용역구매는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이루어진다. 이때 적격 유무와 업체 선정을 A 부회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협회 직제 규정에 따라 A 부회장이 심사위원장이 되고, 회원사가 위원이 되며, 직원이 행정 간사가 된다. 중앙회장은 결과만 보고 받고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계약을 진행하도록 한다. 저는 입찰공고 된 구매 건에 대하여 이상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홈페이지개선 용역구매 등 입찰공고를 통한 구매에 있어서 위 절차를 따르지 않았거나, 국법과 우리 협회 정관과 규정 및 입찰공고에 따르지 않고 무자격업체를 선정하였다면, 심사에 참여하였던 심사위원 전원을 협회 업무방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함은 물론 저도 감독자로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아울러, 협회 및 공제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된 이유는 협회 홈페이지는 만든 지 15년이 지난 노후 된 홈페이지로 배치 신고도 제대로 안 되고, 회원사에 대한 직무교육 서비스도 안 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였으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였고, 총회에서 예산편성을 적게 하여 4차례 입찰공고 끝에 복수의 업체가 참여하여 심사 결과 선정된 것이다.

홈페이지 구축 업무가 이득이 많은 것이라면 우리 회원사 중 정보통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150개 이상이 있는데, 3차까지의 공개입찰에서 들어오지 않을 리가 만무하다.

예산편성을 최저로 하였기 때문에 저울질하며 참여하지 않다가 4차에서도 복수의 업체만 참여하게 되었다.

이 홈페이지 구매 용역 입찰에 참여하여 적격심사 통과 후 계약한 E 업체가 수년간 우리 협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회원사이고 임원사인데, 중앙회장 등과 연관있는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별도의 법인인 회원사를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항은 국법과 우리 협회 정관 규정 어디에도 없다.

누구나 입찰공고 조건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들처럼 무자격업체 선정 운운하고 많이 남는 것처럼 과장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홈페이지 제작업체인 E 업체는 A 부회장과 S 씨의 주장처럼 그렇게 많이 남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져가서 당신들이 제작하라는 입장이다.

8. A 부회장과 S 씨의 주장이 중앙회장의 자회사나 측근 회사를 상대로 용역을 발주하였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맞지 않는 말이다. 지금 20대 집행부의 협회 슬로건은 ‘회원사의 권익증진’이다. 이제까지 회원사의 먹거리 창출과 회원사의 편의를 위하여 열심히 일했다고 자타가 인정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물품과 용역구매에 있어서도 회원사 중심으로 진행한다. 협회 회관의 경비와 청소를 포함하여 모두 회원사들이 맡고 있다. 전적으로 A 부회장이 자격심사 후 선정하여 저에게 보고한다. 지금에서야 확인해 보니 지역편중이 심하게 A 부회장과 같은 특정 지역 출신이 회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인쇄출판, 공기청정기 등 모든 것의 업체 선정은 A 부회장이 결정하여 품의서로 중앙회장에게 최종 보고 결재받는다.

구매 대상자가 우리 회원사 중에 없는 경우는 우리 협회와 업무 연관이 있는 MOU 체결된 기관에 우선권을 주고 일반회사를 통하여 구매한다. 여기서도 공개입찰 대상 금액은 무조건 공개입찰을 실시한다.

폐쇄된 서울지방협회는 교육장이 작고 시설기준이 맞지 않아 경찰청으로부터 경비원 교육장으로 재지정을 받지 못하는 등으로 이사회 폐쇄 결정하였다. 이에 임대료 반환을 위하여 서울지방협회의 사무실 폐쇄와 원상 복구를 위한 철거 등에서도 A 부회장의 친형이 철거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서울지방협회 사무국장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마찰이 두려운 나머지 할 수 있는 업체를 섭외할 수 없었다. 이에 저의 제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동원하여 마찰을 무릅쓰고 진행하여 원상 복귀하였다. 저와 제자가 같이 경찰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이처럼 누구도 하지 않으려는 법 다툼이 예상되는 어려운 것만 제가 아는 업체를 동원하여 진행한 것이다.

모든 것을 회원사나 회원사에 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구매하였다. 다만, 대상 회원사가 없다면, 유관 단체의 부탁(옥수수, 대추, 여행상품 등)을 받아 구매하였거나, 회원사 직원이나 저희 회사 직원 가족들이 판매하는 것을 직원을 통하여 구매하도록 하였고 협회 규정에 어긋나지 않도록 품의서 결재를 통하여 A 부회장 결재하에 철저히 검수 후 자금을 집행하였다.

9. 아들 Z 박사가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KSN 한국경비뉴스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장은?

이는 모함하기 위한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국경비뉴스는 우리 코드원 그룹의 계열 협력사이다. 대표이사는 김○현이다. Z 발행인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면서 경력에 한 줄 더 넣기 위하여 발행인을 형식상 맞게 된 것이다.

첫째, 우리 협회 부회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한국무인경비협동조합’ 정기총회에 참석하였는데, 무인경비에 대하여 중기간지정품목을 신청해야 하는데, 대학교수 등 관련 전문가의 검토보고서가 있어야 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협회에서 도와 달라고 하여, 학회 교수들과 논의 끝에 경호경비미디어그룹에서 서류작성과 절차를 진행해 주기로 하고, 검토는 4명의 교수분들이 하고, 협회에선 자료를 제공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전문가 들이 구성되어 있는 경호경비미디어그룹에서 2,000만원에 용역을 수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무인경비협동조합에서 용역대금 2,000만원을 협회로 송금하였고, 협회는 협력관계에 있는 집행기관인 KSN 한국경비뉴스에 협력기관으로 용역보고를 완료 받고 전액을 송금하여 전달한 것뿐이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학회 교수들이 우리 협회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면 용역비를 제대로 받고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무인경비조합원도 대부분 우리협회 조합원이니 교수들에게 부탁하여 회원사들이 많은 무인경비협동조합에 도움을 주고자 무인경비협동조합으로부터 이를 위탁받아 위임사무를 처리해 준 것입이다. 이를 마치 협회 자금을 이들에게 준거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된다.

둘째, 우리 협회와 한국경비뉴스는 협약기관이다. 이에 따라 우리 협회 관련 보도자료는 회장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전달받아 협회 홍보 담당 직원이 기사 작성과 업로드를 직접 진행한다. 또한 협회에서는 공공기관의 시큐리티 관련 입찰 부정취재 요청시 한국경비뉴스에 취재요청을 한다. 지난 총회 때에도 D 경비협회의 경비원 이수증 장사 관련으로 D 협회에 대하여 경찰청에 법인허가 설립 취소요청을 하여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에 있다. 이때에도 한국경비뉴스가 심층 취재를 하여 밝힌 사항이다. 이뿐만 아니라 한국경비뉴스는 협약 관계에 따라 우리 협회 교육 등 회원사 동향을 전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간 3,000만원의 예산을 광고홍보비로 편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다.

KSN한국경비뉴스 '업계동향' 편에 협회 및 지방협회 일정이 보도되었다.

셋째, 오히려 KSN한국경비뉴스는 D협회 경비원 불법이수증 장사를 심층 취재하느라, 1년동안 1억 원 가량의 인건비 및 장비 사용 비용이 지출되었다. 이는 우리 협회를 위해 한 일이다. 이는 제가 중앙회장으로 있기에 한 일이지 한국경비뉴스도 제가 요청하지 않았다면 심층 취재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 협회가 ‘D협회가 경비원 신임 교육 이수증 부정 발급 건’으로 경찰청에 설립허가 취소를 신청해 놓은 것도 경비뉴스 덕분이다. 그럼에도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아들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도 아버지로서 미안한 심정이다.

넷째, 중앙회는 지방협회와 달리 제가 중앙회장이라도 맘대로 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우리협회는 정관과 규정에서 어긋나지 않게 총괄 회계책임자에게 품의 결재를 받아 최종 지급이 이루어진다.

모든 지출 품의 문서에는 건건이 어떠한 이유로 사용되었는지 정확히 기록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따라 정해진 권한 범위에서 정당하게 집행하였다.

10. 협회 카드와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이에 대한 입장은?

우리 협회를 잘 관리하였어야 했다. 그런데 A 부회장이 여성과의 교제비를 협회 카드로 사용(CCTV영상캡처, 해당 여성의 사실확인서, 톡으로 주고받은 문자)하는 등 협회 카드를 사적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앙회장으로서 사과드린다.

A 부회장은 여성과의 교제비 등 80% 이상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도, 제가 청주에 거주하는 지역적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하여 자신이 사용하고도 이를 마치 제가 사용한 것처럼 교묘하게 사용하고 다녔다.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그러나 저는 A 부회장이 사용하는 카드를 가지고 다닌 적도 없다. 오히려 저는 협회 업무 시 A 부회장에게 저의 개인카드를 주어 숙박비 결제 등 A 부회장의 개인용도로 사용되는 것까지 저의 개인카드를 사용하였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협회 업무 외 사적으로 협회 카드를 사용하였거나, 사적으로 협회의 자금을 사용한 적이 없다. 이 또한 제가 사적으로 협회 자금을 사용하였다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

11. 연수원부지를 맹지를 높은 금액에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연수원 추진 부분에 대해도 회의 기구인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되었고, 위임받은 사안을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 ‘3명의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를 거쳐 계약이 행해졌고, 도로가 없어 쓸모없는 맹지(진입로가 없는 땅)가 아니고 2차선 국도가 접해있으며, 연수원 건축이 가능한 전체 면적이 계획관리지역이고, 군청에서 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좋은 위치이다.

또한 1,000㎡ 이상 농지의 경우 일반인 또는 농지취득자격이 없는 법인이 취득할 수 없기에 변호사의 검토 후 먼저 중앙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농업법인회사가 농지취득자 자격에 해당하여 먼저 매수하고, 농지를 추후 건축사로 하여금 인허가를 위한 지상권 동의 후 괴산군청 지목변경 허가완료 이후 즉시 협회로 이관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괴산군 측에서는 2023년 9월경에 연수원을 지을 만한 규모의 계획관리지역이 없다며 연풍면 태성리 소재[총회 당시 설명한 곳 : 약1만7천평(평당 16만 5천원, 약28억 5천만원) 강력하게 추천하였으나, 우리 협회에서는 타 시·군을 포함하여 50군데 이상의 후보지를 물색하여 건축설계사 및 괴산군청, 타 군청 등에 정밀 검토 후, 우리 협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45,162㎡(13,661.5평)를 680,500,000원(평당 약5만원)에 연수원 토지를 구매한 것이다. 30억 과다 대출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토지를 저렴하게 구매하게 된 것은 300m 인근에 의료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하여, 마을주민들과 원주환경청에서 반대하였으나, M 의료 폐기물업체에서 1심에서 승소하여 땅값이 떨어져 저렴하게 잡아 놓은 것을, M 의료 폐기물업체가 2심에서 패소하여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오지 않게 되자 땅값이 3배 이상 오른 토지다.

연수원 추진이 총회에서 의결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회원사들이 지금은 여론이 바뀌어서 연수원 사업중단을 협회 회의기구 이사회와 총회에서 회원사들이 동의한다면, 그리고 A 부회장과 S씨 가짜뉴스처럼 구입한 토지가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구입하였다면 언제든지 중앙회장인 제가 다시 매입할 것을 약속드린다.

12. A 부회장과 S 씨 등 몇 명이 중앙회장을 탄핵하자고 했다는 이에 대한 입장은?

A 부회장과 S 씨 그리고 B 부회장, H 부회장이 같은 특정지역 출신들이 모여, 중앙회장을 탄핵하기 위하여 모의하여 중앙회장의 비리를 밝혀 경찰에 고발한다며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을 직원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다. M 카페에서 협회 직원들을 불러서 저의 사적 사용 자료를 내놓으라고 협박하였으나, 직원들이 “비리도 없거니와 직접 결재하신 분들인데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면서 오히려 당황하였다는 사실까지도 알고 있다. 이들은 저에게 조그마한 잘못이 있다면 당장 방송사에 제보할 사람들이다. 제가 믿었던 저의 측근들이었으나, 특정 지역의 선후배로 돈독한 사람이다. 그러나 저는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전혀 개의치 않는다.

저를 탄핵하는 것에 대해 몇몇을 제외하고는 회원사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또한 탄핵을 위한 총회가 열리면, 그들이 그 많은 혜택을 보았으면서, 무슨 짓을 하였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신의가 없는지 오히려 정확한 사실을 알려 줄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13. 이번 사태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면?

인생에 있어서 친동생처럼 여기고 양복을 맞출 때도 내 아들하고 똑같이 두 벌씩 맞춰주고 셋이 같이 입었을 정도로 친동생처럼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런 일을 당하고 나니 상심이 크다. 제가 믿고 협회의 일을 맡겼던 특정 지역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나니 지역 기후에 따라 생물도 종류가 다르듯 사람도 성향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저는 국내 경비업체의 권익증진을 위한 입법에 전념하고자 부회장에게 살림살이를 모두 맡기기 위해 수석부회장 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그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 그리하여 일을 편하게 하라고 핵심 부회장도 모두 A 부회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임명하였다. 그 결과 협회 모든 핵심 부회장이 A 부회장 특정 출신 지역의 회원사들로만 구성되는 결과를 낳았고, 협회 회관 건물 경비, 청소는 물론 인쇄, 환경 등도 어느새 다 바뀌었다. A 부회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 저의 가장 큰 잘못이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제 부덕의 소치이다.

이번 일로 협회가 소란하고 회원사들에게 걱정을 끼친 사태에 대해 회원사 대표이사분들에게 거듭 사과드린다. 그리고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민ㆍ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14.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은?

협회 회원사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저 동중영은 단연코 협회의 자금과 운영을 함부로 운영하지 않고 정관과 규정에 따라 사용하고 집행하였다고 자부합니다. 온갖 구설수에서도 회원의 권익증진과 민간경비 발전만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지금도 저를 믿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협회를 위해 더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논란 속에서도 협회 직원들이 피로가 과중되었을 텐데 묵묵하게 버텨준 직원 모두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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