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협약에 따른 업무 참여 회원사 전국 모집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9.27 14:52 의견 0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최근 27일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협약에 따른 업무 참여 회원사 모집 안내 공문’을 지방협회에 발송하였다.

한국경비협회는 지난 8월 12일 (사)한국이주민통합지원센터 (前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와 외국인 근로자 통합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저출산과 농촌 인적·인구 감소로 국가에서는 사회적 전반의 노동력을 향후 2030년까지 500만 명까지 늘리는 것으로 편성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의 송출 및 송입, 관리, 교육 등의 수탁 기관인 한국이주민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에 따라 외국인의 이탈방지, 원만한 일자리 창출 공급을 위한 업무에 협회 회원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예정이다.

이번 모집을 통해 한국경비협회의 각 지방협회는 위 협약 업무에 참여하고자 하는 회원사로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중앙회로 회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지방협회에서는 협회별로 서울 지역 3개, 부산 2개, 울산 2개, 경남 5개, 경기 5개, 광주 2개, 전남 4개, 전북 3개, 대구 2개, 경북 4개, 대전·세종 2개, 충남 3개, 인천 2개, 충북 3개, 강원 4개 업체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참여 업체가 취급하게 될 업무는 ▲수탁기관에서 주는 외국인 수요기관에 공급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외국인 관리 ▲수탁기관에서 위탁받은 외국인 공동숙소 관리 ▲지방지치단제 계절형근로자 공동숙소 관리 ▲선원, 기술공 등 산업체 외국인 근로자 공급관리 ▲농협, 수협, 임협 등 근로자 공급 관리 ▲유학생 공급관리(해당 대학 청소, 경비, 시설 관리 업무) ▲ 외국인 교육(협회 교육장에서 전문 강사 진행 : 문화이해, 언어습득, 취업준비) 등이 있다.

참여 자격은 정관 제6조(회원) 제1항에 따른 협회 정회원이자 정관 제8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회원사인 경우이다.

이에 따라 한국경비협회 회원사는 소속 권역에 해당하는 지방협회에 해당 추천 요청을 위한 신청, 혹은 위 요건 중 파악하기 어려운 요건이 있는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권역별 지방협회로 문의 가능하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홈페이지: https://www.ksan.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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