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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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3 17:58 | 최종 수정 2024.09.2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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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외부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섭다’라고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의 멸망은 내부의 적에 의한 경우가 많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1978년 9월 12일 내무부 장관으로부터 정관을 승인받아 현재까지 총 37차 정관이 개정되었다. 그중 임원선출 규정은 22차례 개정되었다. 이중 개정되는 정관과 개정되는 공제 규정은 주무관청인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있다. 한국경비협회는 46년 동안 축적된 경험이 있는 법정 단체이다.
우리 협회는 중앙회장 등 선거철이 다가오면 후보자 윤곽이 나타나면서 협회를 둘러싸고 많은 의혹이 난무하고, 온갖 비방 문서가 돌고 있는 것은 언제나 반복되는 일이었다. 우리 협회 과거사에서도 차기 중앙회장 선출을 두고 중앙회장과 수석부회장 간의 불화는 항상 있었다. 이렇게 과열되는 현상은 우리 협회가 직능 단체 중 큰 단체에 해당하여 자산도 많고, 영향력이 있기에 대표권이 있는 회장을 하고 싶어 하는 회원사 대표가 많으므로 한편으로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회장 선거에 영향을 끼치게 하려고 할지라도, 익명으로 허위 문서를 유포한다든지, 큰 비리가 있거나 예측되는 것처럼 불법으로 취득한 정확하지 않은 자료로 괴소문을 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다.
이는 46년간 정관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직원들을 우습게 알거나 모독을 주는 행위이다. 우리 직원들은 회장을 포함하여 협회의 자금 집행에 있어 정관과 규정, 예산편성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으며, 부족하다면 예산회계 규정에 따라 전용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집행하고 있다.
모든 일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본다. 다만, 협회 집행부와 직원을 근거없이 비방하는 괴문서의 난립과 회원사 대표이사들 간의 다툼이나 주장으로 인해 우리 협회의 명예 실추는 당연하거니와 회원사들로부터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 대응하는 과정은 직원들의 피로감을 증가시키며 행정력 낭비를 가져온다.
이러한 의혹이 있다면 이사회 등에서 다루어져 의혹에 대하여 해명하고, 법률적 위반이 있다면 법적 절차를 거치면 되는 일이다. 그럼에도 의혹만 제기하면서 시끄럽게 하는 것은 협회의 업무에 방해가 되고, 타 협회는 웃으면서 불 보듯 할 것이 분명하다.
협회 직원들은 호소한다. 직원들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회장과 임원들의 정당한 지시를 받고 업무를 한다. 그러나 46년의 역사의 협회에 대하여 직원해고를 운운하고, 여성 임원과 여성 직원이 있는 대화방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는 행위는 너무나 잘못된 행위이다.
또한 협회 직원들은 바란다. 다툼은 회의와 협의, 토론 등을 통하여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를 가려 법 절차대로 해결하고, 직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조성을 협조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협회의 협(協)은 화합의 협이며, 회(會)는 모일 회이다. 화합하며 모여야 한다. 입찰 등 업장에서는 서로 경쟁하지만, 협회에 모여서 뜻을 모을 때는 하나 같이 존중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직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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