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코패스형’ 경비협회 A 지방회장, 허위 사실 적시한 괴문서로 명예훼손 혐의 입건

‘직원들이 말 따르지 않자 해고로 협박’
‘10살 많은 회원사 대표에게도 욕설과 반말’
‘술만 먹으면 위아래 없이 다툼’
사이코패스 경비업계 지방회장?

KSN 한국경비뉴스 특별취재단 승인 2024.09.20 13:56 | 최종 수정 2024.09.20 15:01 의견 0

<사진제공=다사랑중앙병원>

한 경비협회의 지방회장이 지난 8월부터 허위 사실이 적시된 괴문서를 수 차례 유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9월 초 중앙회로부터 지방회장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경비협회 관계자에 의하면 지방회장이었던 피의자 A씨가 지난 19일 해당 지방협회 사무실에 찾아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직원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법정단체로 본 협회 업무를 통괄하는 중앙회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피의자 주장이 맞다면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가처분 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아오면 되는 일이며 ‘이 이상 직원들을 곤란하게 하지 말라’고 해당 지방협회 처장 J씨(경찰간부 출신)가 답하였다”라고 전했다.

피의자 A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적이 있는 협회 회원사 대표 S씨는 “A씨(피의자)는 술을 먹으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견이 있으면 충돌하고, 결정된 사안도 따르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말하며, 조금만 서운하게 하면 바로 공격하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이라며 “모두 가까이하기를 두려워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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