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의 배상책임공제 의무화가 필요한 이유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9.03 13:57 | 최종 수정 2024.09.03 14:07 의견 0

김정규 한국민간경비학회 회장

호남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공식적으로 민간 경비의 역사는 반백 년을 앞두고 있다. 민간 경비는 1976년 「용역경비업법」이 제정된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최소한 50년의 세월 동안 범죄예방과 질서유지를 비롯한 각종 위험방지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수호해 왔다.

그동안 민간 경비는 사회 안전을 향상하는 데 전문적 노하우를 축적하였고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해 왔다. 경찰의 한계를 보완하는 치안재의 기능에서부터 소방, 재해 재난은 물론 국가중요시설을 방호하는 국가적 임무까지도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민간 경비가 주도하는 치안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예컨대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등의 예방 치안에서는 민간 경호의 인프라가 경찰 경호의 대안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민간 경비와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더욱이 지난 1월에는 「경비업법」이 대안 통과되면서 체계적인 ‘혼잡·교통유도경비’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민간 경비의 영역 확장과 규모 증대는 사회 전체의 안전망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분명하다. 다만 이러한 확장된 사무가 안정된 경비서비스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성 측면의 요소를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경비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은 업무의 속성에 내포된 위험성에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민간 경비가 성장한 만큼 높아진 위험성을 상쇄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상 대책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민간 경비원은 임무 수행 중 고의·과실, 업무 미숙 등으로 자신과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명확한 보상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7월, 서울 한 아파트에서 이중 주차된 입주자의 차량을 이동시키던 경비원이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차량 12대와 충돌하는 사고였다. 경비원의 운전 과실로 판명된다면 막대한 배상책임이 발생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행이 가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2020년에는 아파트 화재 사건에서 경비원이 화재경보기를 착오로 중지시키는 과실이 밝혀졌다. 이 사건에서 해당 경비원과 경비업체는 화재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였다. 당시에 인원 부족, 관리 문제 등 정상참작의 요건들이 있었음에도 책임을 면할 수 없었다. 2006년에는 무인 경비업체가 경비 계약 중인 가정집에 침입한 강도에게 속아 경비원을 출동시키지 않은 사건이 있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경비업체는 5천200만 원을 배상했다.

2025년 1월 31일부터는 시행되는 혼잡·교통 유도 경비업무도 위험성이 높은 업무이다. 각종 공사 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차량 통행의 혼란으로 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최근 3년간 도로 작업 현장에서만 발생한 교통사고는 2019년 29건, 2020년 36건, 2021년 41건이었다.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14명, 2020년 10명, 2021년 12명으로 지속적으로 두 자릿수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민간 경비 주체에게 이러한 책임이 부과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경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경비 배상책임 공제’에 의무가입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경비 배상책임 공제’는 경비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 공제액을 산정하고 최대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화했다. 그러니까 경비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비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모든 경비 분야가 가입할 수 있다. 시설 경비뿐만 아니라 경호 경비원, 집단민원 현장 투입되는 경비원과 기계경비 영역도 가입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배상 문제에서도 공제가입의 의무화를 통해 예측 불가능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다.

민간 경비는 기본법이 제정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우리 사회에 넓고 깊게 퍼져 사회 최일선의 안전을 지켜왔다. 민간 경비의 치안재 등의 서비스는 교통 유도 경비와 같이 향후에도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제는 경비서비스가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되도록 하려는 조치들이 마련될 시점이다. 경비 배상책임 공제의 의무화를 통해 민간경비업의 내실 있는 발전의 토대를 갖추어 시민들에게 더욱 우수한 경비서비스가 제공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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