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등"…한국경비협회,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공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경비지도사 선임 해임 신고 의무 15일 이내,
경비지도사 보수교육은 선임된지 3년째 날이 속하는 해에 교육이수 등

KSN한국경비뉴스 박초롱 기자 승인 2024.08.26 10:03 | 최종 수정 2024.08.26 11:52 의견 0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지난 25일 최근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공지를 공개하였다. 2025년 1월 31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15일 이내’ 신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연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안내 등

- 2025년 1월 31일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

경비업자 ‘경비지도사 선임·해임 15일 이내’ 신고,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선임 3년째 날이 속하는 해’에 교육 받아야 -

1. 한국경비협회 회원사의 사업번창을 기원하면서 경비업법 일부개정에 따른 사항을 공지합니다.

2. 경비협회는「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2항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따라 비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거 서울지방협회는 비법인 형태로 운영하였고, 결국은 경비원 교육기관으로 승인받지도 못하였고, 폐쇄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산하 지방협회가 비법인 운영하여 경비업법에 위반되어 교육기관 취소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고, 회원사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 그 결과물로, 회원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여ㆍ야 국회의원실에 찾아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고, 그 결과 이채익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대표 발의하였고, 이 법안이 폐기되지 않도록,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추가로 대표 발의하여 두 법안을 통합한 대안으로 조정, 전략적 접근하여 1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회원사는 법인 등기에 업종을 추가 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경비지도사의 선임과 해임을 고용당사자인 경비업체가 하게 하여, 고용된 경비지도사와 노무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협회 회원사에 전체 선임된 경비지도사의 90%가 고용되어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우리 협회에서 경비지도사 교육을 받으시어 협회 수익 창출에 도움을 당부드립니다.

※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1조의5(경비지도사의 선임ㆍ해임 신고) ①경비업자는경비지도사를 선임 또는 해임하는 때에는…날부터 15일 이내에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5조의3(경비지도사의 보수교육) ①선임된 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선임된 날부터 매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하는 6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한다.

5. 또한, 인원과 시설 및 경찰 지도 감독 등에서도, 경비원 20명 이상 확보하여야 하는 것을 10명으로 줄였고, 경비원의 직무교육을 절반(4시간에서 2시간, 특수경비원 포함)으로 줄였고, 지도ㆍ감독에 있어서도 6개월에 1회를 1년에 1회(행정처분 업체는 기존대로 2회)로 줄였고, 1개월 이상 분실만 하여도 경비업이 허가 취소되는 '가스분사기 보유 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등 제도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관 경비업무 협업에도 우리 협회 회원사만이 참여하도록 하여 회원사 수익 창출에 도움을 드리며, 협회 위상을 높였습니다.

6. 공제 업무에서도, 2020년 배상준비금으로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모두 7억 원을 남기고 모두 상환하였고, 현금 13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에 재보험을 가입하여 우리 공제회의 수익이 10%에 남짓하였으나, 직접 보상시스템으로 바꾸어 매출액의 80% 이상을 수입구조로 변경하였고, 이익으로 공제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회원사에 보험료 절감 혜택을 주며,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은 협회가 부지를 소유하고, 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국비를 보조받아, 경비원(특수경비원), 실습 교육 위주의 소총과 권총 사격장, 교통유도경비 실습장과 545개의 국가자격증 시험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존으로 출제실과 출제위원 숙박시설을 만들고, K-시큐리티에 걸맞게 외국인 연수 시설을 만들고, 회원사와 경비원들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와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우리 경비협회는「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2항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따라 비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가. 그럼에도, 우리를 해롭게 하는 타 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자들이 공동하여,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를 '서울지방경비협회'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협회 산하가 아닌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이라고 주장합니다.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협회는 비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비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는 우리 협회 산하 지방협회를 비법인으로 운영하여, 지난 7월 경찰청 교육기관 재지정에서 지방협회 교육기관을 취소당할뻔한 위기에 처하게 하였습니다.

나. 이에 우리 중앙회에서는 신청 기간을 연장요청 하고,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지방협회 분사무소 등기를 완료한 후 재지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환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 산하 지방협회가 비법인사단이라며 동조하는 문외한도 있습니다.

다. 우리 협회에 해를 끼치고 있는 이들은 서울지방협회가 법원의 판결에 따라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는 1심판결이 있었다며, 계속하여 비법인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협회는 비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지방협회는 폐쇄를 시켰습니다.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울지방협회를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싶다면 그런 사람들끼리 운영하면 될 일이지,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우리 협회에 회원도 아닌 자가 거머리처럼 달라붙어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 지방협회가 독자적인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될 경우, 지방협회는 경비업법에서 정한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정면으로 위배 되는 별도의 단체가 되어, 경비원 신임교육 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습니다.

9. 또한 중앙회장 선거 해가 되면 괴문서에 가짜가 난무합니다. 괴문서에 적시된 내용은 100% 허위사실이며, 우리 집행부는 정관과 규정에 따라 회원사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괴문서에 대한 답변과 우리협회 업무에 대해 입장문(보도자료)으로 추후 알려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5일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 동 중 영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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