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중영 중앙회장, 경찰청 방문하여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전달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7.04 10:03 의견 0
2일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에서 경찰청에 경비업법 시행령(안) 관련 방문하여 회의 후 기념사진을 찍었다. 왼쪽부터 이민원 협회 고문변호사, 김재영 범죄예방정책과 경정, 동중영 중앙회장, 윤오중 수석부회장.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이 지난 7월 2일(화) 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에 방문하여 ‘경찰청 공고 2024-18호 경비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협회 의견을 전달하였다.

본 개정안은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및 경비지도사 보수교육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안 등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이민원 한국경비협회 고문변호사는 “개정안 시행령은 법률 입법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야 하는데, 개정안에서 한국경비협회의 교육기관 지정을 삭제한다는 것은 설립 때부터 이제까지 교육사업을 해온 한국경비협회의 고유 권한을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라며 “법정단체인 한국경비협회의 설립 취지에 따를 때 위헌의 소지가 있어, 개정안에 한국경비협회를 배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근거를 들며 입장을 밝혔다.

동중영 중앙회장은 “교육기관이 난립하고 이수증을 부정 발급하여 국민안전망을 파괴하는 현 상황을 멈추고 시큐리티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경비업 발전과 경비원 자질 향상을 위해 자리를 지켜온 법정단체가 그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며 시행령안에 협회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경비업체 허가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장비 중 분사기는 경비협회 역사상 50년 동안 경비원들이 실제로 사용되지 않음에도 이를 분실할 시 허가 취소 등 가혹한 행정처분 등만이 따르는 실효성 없는 장비로, 현실에 맞게 허가 기준에서 없애거나 전자충격기 등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며 “이는 가스분사업자를 위하여 경비업자가 희생을 하는 격으로, 이번 시행령에서 경비업체가 실사용하지 않는 분사기 구비에 대한 항목을 아예 삭제하거나 이를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한다”라며 관련된 과도한 악습 규제의 개선 등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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