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법률안 공포,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1.31 17:21 의견 0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30일(화)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은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를 경비업무의 종류에 추가하여 일반경비원의 업무로 정의하는 내용(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가목)을 담고 있다.

『경비업법』 제정이후 48년 만이다. 1976년 12월 31일 『용역경비업법』으로 제정된 이후 9차 개정 때 2001년 7월 8일 특수경비업무가 『경비업법』 내 도입되어 경비업무는 총 5가지였다. 2024년 1월 30일 공포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는 특수경비업무 도입 이후 23년 만에 5개 업무에서 6개의 업무로 늘어난 셈이다.

해당 법안은 2024년 1월 30일에 공포되었으며, 1년간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 후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한국경비협회 제20대 집행부(중앙회장 동중영)는 “일본의 경우 1965년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교통유도경비’가 시행된 이후 1970년의 오사카국제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정착하였는데, 이런 일본과 비교하면 60년이 뒤처졌지만 지금이라도 민간에서 나서서 법이 도입된 것에 대해 기쁘다”라며 “앞으로 한국의 경비업법이 각종 규제법을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보호하는 사명 아래 발전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한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시급히 제때마련 되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신속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에 조속히 건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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