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 건물 내 주차장에서 경비원이 입주 협회장 차량에 치이는 장면

□ 사고 개요
지난 8월 11일 오전 11시 20분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건물 내 주차장에서경비원이 입주 협회 관계자의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 운전자는 6층 입주사인 위생관리협회 오성민 회장으로 알려졌다. 당시 6층 주차공간이 이미 사용 중이었으나, 오 회장이 자신의 차량을 추가로 주차하려다 중앙회 전용 주차구역에 진입했고, 이를 제지하던 경비원이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피해 경비원 및 후속 조치
사고를 당한 경비원은 이후 오 회장에게 사과를 요청했으나, 공식적인 사과나 보상 절차 없이 근무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회 관계자는 “경비원이 충격과 심리적 상처를 입고 결국 퇴사까지 하게 됐다”며 “현재까지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 입주 협회 간 관리비 갈등
사건이 발생한 건물 6층에는 ▲한국방역협회 ▲(사)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건축물유지관리협회 ▲한국건축물관리연합회 등 4개 협회가 입주해 있다.
이들 협회는 올해 초부터 장기간 관리비를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2000년대 초반 체결된 공증계약서를 근거로 “공과금을 제외하고 평당 1만 원만 납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관계자는 “현재 인건비와 물가가 크게 상승한 상황에서 과거 기준의 관리비로는 건물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일부 협회가 미납을 반복하고, 경비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 협회 입장 및 향후 대책
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안전사고를 넘어, 경비원 인권과 안전의식 부족을 드러낸 사례”라며 “경비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 단체 간 갈등이 경비원에게 부담으로 전가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규정을 정비하고 경비원 상해보험 및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제도도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