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국회의원 등이 입법 발의한 공제 의무 가입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 공제회(위원장 동중영)는 2025년 7월 23일(화) 오전 10시, 서울 성동구 경협회관에서 제21대 공제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경비업 종사자의 책임 강화와 피해자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공제 의무가입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민간경비 종사자의 직무상 사고에 대비하여 공제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피해 국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경비업의 공공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정안의 취지와 추진 경과, 관련 기관 및 이해관계자 설득 전략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며, 향후 국회 입법 절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실행 방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회의에 앞서 공제회 대출금 및 예치금을 포함한 총 22억 원 규모의 자금 현황이 보고되었고, 제21대 공제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사항도 함께 공유되었다.
공제회는 앞으로도 공제제도 강화를 통해 경비업계의 안정성과 신뢰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회의 에는 오상준 공제운영 자문위원, 이남수·이윤희 공제운영위원, 그리고 함상욱 공제운영위원 겸 공제사고조사위원, 간사로 공제 업무를 총괄하는 하지혜 공제사업실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