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 경비업법 일부개정안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구) 대표 발의

한국경비협회 승인 2024.12.12 08:57 | 최종 수정 2024.12.13 08:54 의견 0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은 충북 청주시 서원구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광희(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 행정안전위원회 의원 지역 사무실을 방문하여 경비업법 대표 발의를 요청하며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경비업법 개정안을 발의 요청하였다.

이광희(더불어 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의원은 9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 하였다.

대표발의안의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경비업자가 의무적으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하여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동회장은 다가오는 17일 이광희 의원실에 찾아가 11월 28일 이개호 의원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에 대하여 통합 조정하여 대안으로 발의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혼잡ㆍ교통유도경비업무는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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