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지방협회장 직무 정지?
단체 성매매 관광 의혹 등으로 확인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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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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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을 선동하는 전 인천지방협회장 A씨는 경비협회 중앙회장이 부당하게 직무 정지를 남발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 정지 등 사실과 이유를 적은 공문을 회원사에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협회 공문에 따르면 전 경기지방협회장 B씨는 기탁금 등을 납부하지 않고, 전과 조회를 하지 않는 등 정관과 규정에 정해진 입후보 등록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고 경기지방협회 총회에서 추대로 선출하여 연임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자진해서 사퇴(2023.08.07.)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전 인천지방협회장 A 씨는 중앙회와 중앙회장, 중앙임원을 비방하는 괴문서를 3차례 돌리다가 CCTV 확인을 통하여 경찰의 덜미자 잡혀 피의자 신분이 되어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기사 : 피의자 ○○경비협회 지방회장 괴문서 3차례 유포로 경찰에 덜미가 잡히자, 그제야 시인
http://securitynews.kr/View.aspx?No=3370500)
대전지방협회장 C 씨는 지방협회 협의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일부 지방회장들과 라오스 성매매 관광 의혹이 보도되었고, 일부는 협회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이 경찰청 사무검사 당시 확인하였으며, 이외에도 일부 지방회장들과 23년도를 비롯한 여러 차례 동일지역 라오스로 다녀오는 등 주도적으로 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앙회장이 직무 정지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련 기사]
(1. 한국경비업체 산하 지방협회장 단체로 수년간 해외 성매매 관광 의혹 "이미지 실추"
https://www.msejong.com/news/articleView.html?idxno=62525
2.[단독] 법정 단체 지방협회장 단체로 해외 성매매 관광 의혹 “현지처도 두고”
https://www.knewsko.kr/news/articleView.html?idxno=5939
3. 한국경비협회, 지방협회장 단체로 해외 성매매 관광 의혹
https://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6844 등...)
동중영 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사단법인으로 운영되는 단체로 일반 사단법인과는 다르다. 따라서 경비원 교육, 공제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협회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없음에도 일부 협회장과 그 소속 임원들이 정관과 규정으로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이 모여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여 협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법정 단체로 있을 수 없는 추후 이러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즉시 직무 정지 처분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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