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 경비업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위해 입법 발의 관련 국회의원 보좌진 면담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기자 승인 2024.09.12 11:32 의견 0

(사)한국경비협회는 11일(화) 대한민국 국회 의원회관에 방문하여, 지난 9월 5일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비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즉각 대응하는 의견서를 의원실에 제출하고 협회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날 국회에 방문한 협회 전략기획실 최낙영 실장은 의견서 제출 차 이개호 의원실 보좌관과 고동진 의원실 보좌관을 면담하였다.

협회 측의 의견은 연예인 경호 등에 대해 “정부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개호 의원실 황인기 보좌관은 협회 의견을 청취하고 검토하여 추가 입법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 측의 즉각적인 변상을 위한 공제보험 의무화의 당위성 등을 설명하자 황인기 보좌관은 긍정적으로 고려하고 수용하는 뜻을 비치었다.

같은 날 고동진 의원실 박응서 보좌관에게 경비업의 형태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전달하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피해자와 경비원들과 국민을 위한 보호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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