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도경비업무 포함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시큐리티 코리아 박혜빈 승인 2024.01.09 16:55 의견 0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하여 국민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화) 14시에 개회된 대한민국 국회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재적의원 298인 중 재적 222인, 찬성 218표 반대 1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개정안에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교통사고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인 혼잡·교통유도경비업무 관련 내용을 핵심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지난 2009년 15대 중앙회장 재임 시절부터 시도하였으며 지난 중앙회장들의 필수공약으로 언급되어왔다. 작년 2022년부터 해당 법안을 재추진하였으며 2024년 1월 9일 14시 52분에 국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번 20대 집행부가 20년 만의 숙원사업을 이루었다는 평이다.

이로써 현행 경비업법은 5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한국경비협회 제20대 집행부(중앙회장 동중영)는 “각고의 노력으로 본 회의에 통과될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경비업계는 더 큰 노력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민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해 전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한 만큼 제20대 집행부에게 많은 격려와 협조, 응원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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