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박기화 승인 2023.12.21 11:15 의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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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부산광역시 수영구(구청장 강성태)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수영구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감사원 또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을 때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도와주어, 공무원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밖에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및 '부산광역시 수영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정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퇴직 공무원 포함)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강성태 수영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제도 확산으로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감사 지적 사항이 될 수 있다는 소극적 의식을 개선하고, 지역 현안 해결과 공익 증진을 위해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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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산수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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