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는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1개 지회에서‘2025년 4분기 일반경비원 신임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경비업법 제10조에 따라 신규로 경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경비원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교육은 주간·비합숙 형태의 3일 연속 교육으로 운영되며, 교육비는 지역별로 10만 원에서 13만 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