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범죄예방대응국 범죄예방정책과는 2025년 2월 12일 오후 3시에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들과 함께 경찰청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경비협회에서 최낙영 전략기획실장과 전승준 교육지원실 차장이 참석했으며, 경찰청에서는 범죄예방대응과 계장, 경비업 담당자 및 법령 담당자가 참석하였다.
범죄예방대응과 담당계장은 한국경비협회가 그동안 경비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며, 이를 기반으로 상호협력을 통해 경비업 발전에 함께 이바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혔다. 한국경비협회 역시 협조 요청 사항에 대한 긍정적 검토 의사를 표명하며, 앞으로의 협력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자리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회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2023년 3월 23일 선고한 사건(2020헌가19)에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관련하여 위헌 결정에 대한 대책 회의이다. 경찰청 측은 해당 결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표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협회 측에 경비원들로부터 접수된 구체적 민원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공유할 것을 요청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비업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과거 경찰청과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자와 경비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며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작업을 해왔다.
민간경비 교육기관 재 지정과 관련해서도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이 보고되었으며, 완화 차원의 의견을 협회에 요청했다. 논의는 특히 교육기관 지정 절차에서 나타나는 개선 필요성, 강사 운영 전반에 대한 가이드라인 변경 가능성 등을 포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협회 실무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또한,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혼잡교통유도경비 업무와 관련한 업계 의견도 수렴되었다. 이는 한국경비협회가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의 시행 과정에서 요구되는 추가 보완 사항과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였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회의를 통해 의견들을 청취하고 향후 경비업법 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대한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