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공제 의무화 도입」 경비업법 개정안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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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6:52 | 최종 수정 2024.12.0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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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8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경비업체 손해배상 책임공제 의무화 도입」 경비업법 개정안 이개호 의원 대표 발의 이개호 의원(4선, 더불어민주당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이 대표 발의하였다.
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은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수행 중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경비업체는 의무적으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여 국민이 피해를 받은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제20대 동중영 중앙회장은 교통유도경비업무와 공제사업 활성화를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다. 임기 중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개를 상정시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또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과 경찰청과 협조하여 「경비업법」 내 규제사항을 발굴하여 개정 요청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앞으로도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는 ‘회원의 권익증진’과 ‘민간경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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