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가 지난 25일 최근 협회와 관련한 비법인사단 운영 등 내용을 포함한 괴문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사)한국경비협회란?
- 비법인사단 운영 등 괴문서에 대한 입장문 -
Ⅰ. 한국경비협회의 역사
1. (법정단체 탄생) 한국경비협회는 1978년 설립되었습니다. 당시에도 사단법인으로 운영되었으며, 용역경비업허가를 받은 업자는 의무적으로 회원사가 되었습니다.
‘(용역경비업법 제15조 ①용역경비업자는 용역경비업무의 건전한 발전과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하나의 용역경비협회를 설립하여야 한다. ②용역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용역경비협회의 회원이 된다.)’
2. (초유의 복수의 법정단체 탄생) 그러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단수의 법정단체에서 복수의 단체로 사단법인 ○○○경비협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경비협회는 여전히 ‘법인’이어야 만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법정 법인단체와 비법정 법인단체) 우리 한국경비협회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런데 괴문서에 허위 사실 작성자는 이를 모르는 듯합니다. 법정단체는 국가의 지자체의 ‘수탁·위탁’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사단법인·재단법인, 봉사단체 등 타 단체와는 다른 지배구조와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 (법정단체 한국경비협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비업 법정단체로 우리 협회가 유일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에는 지방협회에 예산 편성과 임원 선출의 권한을 주는 비법인 형태로 운영하여도 무방했습니다.
가. 그러나 지금은 우리 한국경비협회를 뒤이어 사) 한국경비지도사협회, 사) 대한민국경비협회, 사)한국경비원협회 등 유관 경쟁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나. 사단법인 ○○○경비협회가 법정단체로 탄생하게 된 배경 : ○○지방경찰청장 출신 ○○○이, 우리 한국경비협회 역대중앙회장을 지낸 ○○○회사에서 고문으로 영입되어 재직하였고, 이들 두 분이 다투고, 지방경찰청장 출신이 역대중앙회장 회사에서 안 좋은 감정으로 나갔고, 그가 ‘경우 회장’이 되면서 우리 협회 역대 중앙회장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면서, 우리 협회 주력사업인 경비원 교육을 목적으로 ○○○경비협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5. (사단법인 ○○○경비협회 사단법인 허가취소신청) 우리 협회와는 경비원 교육 경쟁을 하는 단체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 부정 발급’건 등으로 지난번 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라 우리 협회는 공문으로‘경찰청(본청)’에 사단법인 ○○○경비협회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신청을 하였고 이는 남대문경찰서와 성동경찰서에서 수사 중입니다. 경찰청 본청은 수사 권한이 없기에 관할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사안이라 예하경찰서에 수사 중이라는 답변입니다.
Ⅱ.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폐쇄 후 서울교육분회 운영
1. 위와 같이 한국경비협회는 사단법인 법정단체입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제22조(경비협회) ②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따라 그 아래 산하 지방협회는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비법인으로 운영 시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소속이 아니기에 경비원 교육은 물론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의 목적사업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더하여 서울지방협회는 250만 원에 해당하는 회장 수당, 다른 지방협회장보다 많은 부회장 수당과 업무추진비, 중앙회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보다 많은 사무국장 고액 연봉 등 회원사의 이익은 뒤로 한 채, 사무국장이 회장이고 회장은 꼭두각시 같은 사무장병원같이 운영하며 회장과 이에 동조하는 몇 명만 혜택을 받는 잔치판을 벌리며 우리 한국경비협회에서 유리한 것만 발을 살짝 담근 형태를 유지하며, 비법인사단으로 마음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3. (회원사 권익 증진) 한국경비협회는 지방협회에 비법인 운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협회가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면 바로잡는 것은 중앙회장의 당연한 의무이며 권리입니다. 일치된 단결을 통하여 ‘회원사 권익증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단체 관계자들과 제명된 회원들이 우리 단체를 우호적으로 생각할 리 만무하나 이에 편승하여 비법인사단으로 주장하는 자는 우리 협회가 경비업법을 위반하게 유도하여 우리 협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려는 것입니다.
4. (서울지방협회는 이미 폐쇄)되었고, 경비업법에 따라 우리 협회는 서울지방협회를 비법인으로 운영할 수 없음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고, 지방협회장들에게도 비법인사단 운영금지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가. 또한 서울지방협회는 법원 자료에도 제출하였듯이 우리 협회의 총 9개 교육기관 중의 하나로, 전국의 8개 교육기관은 경찰청장으로부터 교육기관 재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울지방협회만이 교육장 기준(특히 제2 교육장 등)을 갖추지 못하였고, 특히 경찰청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교육장 재승인 신청서류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교육장 재승인을 하지 않았고, 이에 경비원 교육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 이뿐만 아니라 중앙회 업무지시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회원사에 배포하도록 하달한 ‘경비업법 등’이 수록된 책도 중앙회로 반송시키는 등의 참으로 참담한 일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다. 서울지방협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된다면 경비업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경비교육도 할 수 없게 됩니다. 현 중앙회는 이러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법률과 정관에 따라 운영하고자 서울지방협회는 폐쇄하였고, 회원사와 국민편의를 위해 영등포에 서울분회로 교육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 대한민은 헌법에 직업선택의 자유 등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비법인으로 경비협회를 운영하고 싶다면, 우리 협회에 빌붙을 머리를 쓸 것이 아니라, 동조하는 회원을 모집하여 경찰청에 대한민국경비협회처럼 사단법인을 신청하거나, 동네 계모임처럼 회원을 모집하여 비법인으로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가. 그러나, 우리 협회의 경우 서울시 소재한 모든 회원사는 모두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회원사이고, 중앙회에 회비도 직접 납부하고 있고, 비법인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회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나. ○○○이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이라면, 그를 회장으로 인정하는 회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울지역에 있는 한국경비협회 560개 회원사는 그를 한국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장으로 인정한 회원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비법인사단 운영은 우리 협회만이 아닌 경비협회란 명칭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사안입니다. 우리 협회 서울지역 회원사는 서울지방협회가 비법인 운영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회원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다. 우리 협회에 해를 가하는 이들은 한국경비협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연속적으로 협회 주소를 도용하고, 익명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유포하며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6. 한국경비협회 회원사 대표 중에는 비법인 운영에 찬성하거나 동조하는 회원사는 한 곳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협회에서 제명되거나 복수협회에 등록한 회원만이 남의 집 일에 간섭하며 온갖 분열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7. (서울지방협회는 판결에서도 비법인으로 운영) ○○○이 청구한 회장 직위 확인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판결은 회장을 자체적으로 선출하고 있고, 정관을 갖고 있고, 이사회와 총회를 하고 있고, 더군다나 회계방식도 독자적으로 운영하기에 ‘비법인사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경비업법 제22조 제2항 경비협회는 법인으로 한다.’에 따라 비법인으로 운영되지 못하도록, 서울지방협회에 경고 조치 이후에도, 이행하지 않고, 항명하며, 비법인으로 독자적으로 운영하였기에 폐쇄 조치한 것입니다. ○○○은 법원의 1심판결에 따라 회장 노릇을 하고 싶다면, 법률과 우리 협회가 인정하지 않는 비법인사단 서울지방협회에서, 혼자 쓸쓸히, 비법인사단으로 선출된 규정에 따라 3년 임기 동안, 회장을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사단법인으로 경비업법에 따라 운영되는 우리 협회와 연결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8. (비법인 지방협회 탄생 배경) 이렇게 갑자기 비법인이 된 이유는 역대중앙회장 ○○○이 2년의 단임 임기를 연임하고자 지회를 ‘지방협회’로 승격시켜 주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결국 본인도 연임은 성공하지 못하고, 정관을 3년 단임제로 개정하여 결국에는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법정 법인단체인 ‘지회’를 독자적 운영이 가능한 ‘지방협회’란 비법인 단체로 만든 것입니다.
Ⅲ. 지방협회의 운영 현황
1. 비법인 운영하여 한국경비협회 전국 지방교육장 폐쇄 위기) 경비업법, 민법, 우리협회 정관과 규정에 따라 분사무소는 지역에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 이는 해당 지방협회장이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 중앙회장 때부터 비법인으로 운영권을 주기 위하여 분사무소로 등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 분사무소의 등기는 지역에 있는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하기에 지방협회 설치 운영 규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는 자는 지방협회장입니다.
2. (경찰청에서는 비법인 운영 수용 불가) 경비업법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새로이 교육기관을 지정함에 있어, 분사무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지방협회 교육장은 경비원 신임 교육장으로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경찰청 공문).
가. 이에 비법인사단 운영으로 5개의 지방협회 교육기관이 경비원 신임 교육을 하지 못할 지경에 처하게 되었고, 중앙회장과 집행부는 변호사를 대동하여 경찰청을 방문, 30명의 변호사 명의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나.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지방협회에 대하여 분사무소 등기를 기존 7월 2일에서 7월 14일까지 연장하여 대구지방협회를 마지막으로 분사무소 등기를 가까스로 완료하여 교육장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강원지방협회만 조건부로 승인을 받아 조건을 충족(인원 보강)하여 교육장으로 완벽하게 승인을 받았습니다(경찰청 공문).
다. 현재 교육기관은 총 13개(서울 2, 부산 1, 대구 1, 인천 1, 대전 1, 광주 1, 청주 1. 원주 1, 창원 1, 특수경비: 중앙회 1, 협력 기관 2)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네이버 검색 : 한국경비협회 교육기관 현황).
2. (지방협회장 등 수당) 지방협회는 주 사업이 교육사업입니다. 지방협회장별로 교육사업의 성과에 따라 회장의 수당이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 250만 원 이하, 부산·경기 150만 원 이하, 대구·광주·대전·인천·충북·강원지방협회는 100만 원 이하이고, 모든 지방협회장이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방협회장은 지방협회장 협의회로 1년에 4번 회의를 위하여 지방협회별로 매월 15만 원의 회비를 지방협회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이는 2만 원씩 납부하는 회원사 7.5개의 월회비에 해당합니다.).
3. (회원사 대표 휴대전화 번호도 모르는 비법인사단 지방협회 주먹구구식 사무처리) 이처럼 회원사를 위하여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원 신임 교육도 중요합니다.
가. 그러나 경비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원사의 권익이 증진되도록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것입니다.
나. 이를 위하여 지방협회장에게 급여성 수당과 업무추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협회와 회장은 회원사 대표이사의 전화번호도 50%(10명 대표 중 5명 이하)도 알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다. 몇몇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과만 소통하고 있고, 2년 이상 재임하면서 1번도 통화하지 못한 회원사가 70%가 넘는 실정입니다. 회원사 대표이사님들과 소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회의 소식은 회원사에 전달하지 않고 있고, 심지어는 곡해하여 사실과 다르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4. (비법인사단 운영 지방협회 메신저로 직접 소통) 이에 중앙회에서는 전국 사무처장 및 직원들에게 전체 회원사가 참여하는 메신저 대화방을 개설하여 중앙회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행사, 회의 등 개최 핵심 사항만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회원과 지방협회에 신속히 알려 소통의 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5. 이에 해당하는 지방협회장은 회원사를 위한 지방협회장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이고, 직무배제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가. 본인 소속 협회 관리도 못 하는 자가 타 단체의 행위에 동조하여 우리 협회를 해롭게 하는 지방협회장도 있습니다.
나. ‘비법인사단’ 운영을 주장하며 경비업법에 정면으로 배치하여, 교육장 폐쇄라는 위기에 처하게 하고도, 경비업법과 협회 정관 규정을 정면으로 배치하는 행동을 하며 전체 회원사를 우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방협회장은 중앙회에서 지방협회 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회원사로 하여금 중앙회를 불신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 이러한 행위에 해당하는 지방협회장은 정관과 규정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것입니다.
6. (경비업법과 정관은 비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 협회의 정관은 만들어질 때부터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정관 제28조에 따라 한국경비협회만이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산 관리를 합니다.
가. 지방협회는 통장 하나를 만들더라도 중앙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제명되어 우리 협회 회원이 아닌 자이지만, 당시 ○○지방협회장 시절 개인 통장으로 2억 원 규모의 협회 자금을 횡령 내지는 유용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가, 소속 지방협회 회원들 간에 싸우다가 투서로 중앙회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지방협회가 중앙회 몰래 비자금을 만들려고 비법인사단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나. 이처럼 비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동조하는 자가 있다면, 협회를 해치는 악으로 규정하고 정관과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입니다.
Ⅳ. 중앙회 운영 현황
1. 개·돼지 잡는데 자기 손에 피를 묻히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법인 운영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우리 협회 회원사의 권익은 사라지고, 협회의 사정은 어렵게 되고, 결국 협회는 사라지게 됩니다.
2. 정관이 10~46년 전 당시에는 맞았을지도 모르지만, 수 개의 단체가 존재하는 지금 현실 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관과 규정은 과감히 개정하였고, 필요하다면 개정할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회원사들의 중지를 모아 신설도 할 것입니다. 이는 다 회원사의 동의를 구하고 절차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규정을 개정할 때는 반드시 기존 정관과 규정을 적용받는 회원사가 불리함이 없도록 명확히 살피어 개정하였고, 향후에도 회원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최우선으로 검토할 것입니다.
4. (협회는 회의의 결과로 운영하는 회의체)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회의는 정관과 규정을 개정하거나, 개정을 위해 지방협회에 의견과 건의 사항을 받고, 이를 근거로 전략회의를 하고 변호사의 검토를 거쳐 이사회와 총회에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에 따라 의견을 묻고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시하게 하고, 합의된 의견이 없다면, 표결로 진행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5. 이사회에서도 지방협회를 비법인 운영을 하지 말자는 안으로 상정되었으나, 비법인으로 운영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지방협회장 제안하여 토론을 마친 후 표결에 부쳤으며 수정동의안(비법인사단 운영)을 제출한 사람(○○지방협회장) 1명만이 동의하였고, 모든 이사님은 비법인사단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주장에 표를 던져 ‘모든 지방협회 비법인사단 운영 금지’가 의결되었습니다.
6. 공제 업무에서도, 2020년 배상준비금으로 25억 원을 대출받은 것을 7억 원을 남기고 모두 상환하였고, 현금 13억 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화재에 재보험을 가입하여 우리 공제회의 수익이 30%에 남짓하였으나. 직접배상시스템으로 바꾸어 매출액의 70% 이상을 수입구조로 바꾸고 있고, 이익으로 빚을 갚고, 공제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회원사에 공제료 절감 혜택을 주며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시큐리티연수원 추진은 협회가 부지를 소유하고, 지자체가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국비를 보조받아, 경비원(특수경비원), 실습 교육 위주의 소총과 권총 사격장, 교통유도경비 실습장과 545개의 국가자격증 시험 보안을 위한 시큐리티 존으로 출제실과 출제위원 숙박시설을 만들고, k-시큐리티에 걸맞게 외국인 연수시설을 만들고, 회원사와 경비원들의 휴양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지자체와 국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미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결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 위 모든 처리 사항도 그러하지만. 중앙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이 60페이지에 달할 정도로 치열한 토론 끝에 결의됩니다. 절차는 국회처럼 정확하게 정관과 규정에 정해진 절차를 거칩니다.
Ⅴ. 떠도는 문서에는 100% 허위사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1. 전략회의는 비법인으로 운영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는 6개의 토론 내용이 있었으며, 11시에 시작하여 12시 50분경에 종료되었고, 회의록만 60쪽에 육박할 정도로 열띤 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가. 먼저 전략회의는 중앙회장단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되며, 우리 협회 의사결정(이사회, 총회) 기구가 아닙니다. 회의하고 토론하여 중지를 모아 이사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는 기구입니다. 2024.08.07. 주요 회의 내용은 비법인 사단법인으로 운영하지 않겠다는 지난 2024.07.10. 의결된 후속 조치를 위한 회의임에도,
나. “○○지방협회장이 비법인 운영금지에 대해 이사회 결의된 사안을, 이번 전략회의에서 안건으로 ‘재의’해 달라”고 하여, “전략회의에서는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기에, 재의 요청자 ○○회장이 지시한 모든 내용은 전략회의에 포함되어 있으니, 회의 중에 문제점을 말씀하시고 문제가 있다면 ‘재의 여부’는 다음 이사회의 안건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자, 본인이 “그렇다면 내가 자리에 앉아 필요가 없다”라며 나간 것으로 이는 본인의 자유 결정에 해당하는 사안이지만, 역대 지방회장을 역임한 임원들이 많이 있는 자리에서 한국경비협회 지방회장으로서 할 일은 아니며, 우리 협회 46년 전통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2. 이번 전략회의에서 지방협회 설치 운영에 있어서 관할구역과 명칭에 대한 토의가 이번 회의 중 가장 격하게 논의되었고, 집행부는 “지방협회가 명칭이 길고, 회원사에 따라 규모도 차이가 있기에 이를 조정하자”라는 의견이 있었고,
가. 해당 지방협회장은 “동의할 수 없다” 하였고, 중앙회장은 회의 주재자로 “이는 지방협회장 간에 협의하여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협의 결과”를 물었으나, 없다고 하여 토의가 진행하는 중에,
나. ○○지방회장은 수당은 꼬박꼬박 받으면서 1년에 4번인 이사회에 제대로 참석하지도 않고, 해당 협회 분사무소 등기부 등본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지방협회 설치 규정에 있는 관할구역과 명칭 지정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무지한 ○○지방협회장이 “이는 해당 지방협회에서 동의 여부가 중요한 사안이지 중앙회 회의에서 논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비법인사단 운영’을 동조하는 주장을 하기에
다. 지방협회 등 분사무소 설치 규정에 따라‘중앙회장은 지방협회 관할지역과 명칭을 지정해야 한다’라는 규정을 읽어 주었을 뿐인데, 괴문서의 작성자는 전략회의를 말장난으로 하는 장소로 적시하는 행위는 우리 협회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3. 서울지방협회 운영자금을 무단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서울지방협회는 지방협회가 수억 원씩 보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미 폐쇄 시에는 남겨 놓은 잔고가 바닥을 보일 정도로 거의 없었습니다.
가. 경비업법, 예금거래 관련 제도에 따라 한국경비협회의 정관 28조에 따라 한국경비협회만이 통장을 만들 수 있고 자산 관리를 합니다.
나. 이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서울지방협회의 통장이 아닌 한국경비협회가 만들어서 서울지방분사무소를 위해 만들어진 통장으로, 비법인 서울지방협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통장입니다. 가짜가 진짜에게 말할 사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4. 경기지방협회는 회장 선출 과정에서 기탁금도 내지 않고, 전과 조회도 하지 않고 추대하여 선출하였습니다. 이에 절차상 문제점이 확인되어 스스로 사퇴하였던 것이고, 이에 규정에 따라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한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도 비법인으로 운영하여 협회를 위태롭게 하거나 이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지 않은 지방협회장은 직무에서 배제하겠습니다.
5. 괴문서는 동중영 중앙회장 등 임원 등이 사리사욕을 위해 분회 교육장을 만들었다고 허위 주장합니다. 특히 ‘중앙회장 동중영(충북협회, 분회개설), 김*우(충북협회 분회개설), 김*연(서울협회 분회개설), 박*철(서울협회 분회개설)’이라고 하지도 않은 분회를 개설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습니다. 위 사람들은 분회를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네이버 검색 : 한국경비협회 교육장 현황).
또한 우리협회 홈페이지 개선 사업은 홈페이지제작(개발)업으로 등록된 업체이어야만 하고, 실적이 있는 업체를 상대로 하여 경쟁 입찰공고를 통하여 선정한 것으로 괴문서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입니다. 또한, 교육생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하는 사업도 공문을 통해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또 중앙회장이 지방협회장의 약점을 잡고 사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방협회장이 회원사의 뜻을 무시하고 부정 선출되었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은 중앙회장과 집행부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제 발 저린 도둑처럼 부정하게 선출된 자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6. 제20대 집행부는 활동적이시고 진취적이신 분들로 제2기 중앙임원을 구성하고자 제45차 정기총회에 보고한 후 지방회장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였습니다.
7. 따라서, 우리 협회는 협회의 산증인이신 자문위원장 한 분과 부위원장 3분을 모시고 있으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견을 듣기 위해 회의 참석을 요청드리고 의결 권한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협회 임원은 70대, 60대, 50대, 40대, 30대까지 잘하는 분야를 선택하게 하여 배정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떠도는 문서의 주장처럼 가입한 지 1년 미만의 임원은 한 명도 없습니다. 심사에서 중앙임원에서 탈락한 사람은 있습니다.
Ⅵ. 결어
동중영 중앙회장은 호남, 충청, 강원, 인천지방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사의 권익증진”이라는 슬로건으로 압도적 지지로 중앙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동중영 중앙회장과 집행부는 훌륭하신 역대중앙회장님들을 모시고, 우리 한국경비협회 역사이신 최순용 자문위원장과 오상준·신양주·신현우 자문부위원장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힘차게 입법 활동과 좋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괴문서는 우리 협회 집행부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집행부를 분열시키고, 집행부의 사기를 저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느라 정작 할 일을 못 하는 등 업무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타 단체들과 제명된 사람들이 또 비법인으로 운영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사)○○경비협회와 같이하거나 ‘비법인사단’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협회를 허위 사실로 적시하는 범죄자가 되면서까지 괴롭힐 일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경비업법, 민법,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원사의 권익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한국경비협회는 경비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과거처럼 지방협회가 독자적인 비법인으로 운영될 수 없는 단체입니다. 또한 언제나 회원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여 회의에 반영하여 결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시험 삼아 의견을 주셔도 좋습니다. 주신 의견을 얼마나 신속하게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회원사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활동하는 집행부를 격려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회원사 대표이사님의 사업번창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2024년 8월 25일
자문위원장 최순용, 자문부위원장 오상준·신양주·신현우, 수석부회장 윤오중, 재정부회장 문규학, 법제부회장 하철호, 교육부회장 김학우, 지방담당부회장 표창술, 정책부회장 송영남, 대외협력부회장 박형훈, 특수업종부회장 이철호, 홍보의전부회장 양봉조, 무인경비부회장 박종철, 공동주택부회장 강옥선, 대전ㆍ세종ㆍ충남지방협회장 최광호(전국지방협회장 협의회장), 광주ㆍ전남ㆍ북지방협회장 정종민(전국지방협회장 총무회장), 대구ㆍ경북지방협회장 이종준, 부산ㆍ울산ㆍ경남지방협회장 노재현, 인천지방협회장 황충하, 충북지방협회장 이세희, 강원지방협회장 이대화, 도경현 대표이사, 고광우 대표이사, 봉원정 대표이사, 유정태 대표이사, 송세환 대표이사, 이성중 대표이사, 장동익 대표이사, 신현대 대표이사, 김학수 대표이사, 이재휴 대표이사, 우봉제 대표이사, 이기섭 대표이사, 송영화 대표이사, 이현석 대표이사, 이종수 대표이사, 심상욱 대표이사, 박홍식 대표이사, 이윤희 대표이사, 손원상 대표이사, 박규준 대표이사, 이태호 대표이사, 김영호 대표이사, 정현돈 대표이사, 중앙회장 동중영.
사단법인 한국경비협회 중앙회 임원 일동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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