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경비협회-(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와 이주민 이탈관리 등 업무협약 체결

KSN한국경비뉴스 박초롱 기자 승인 2024.08.12 23:48 | 최종 수정 2024.08.13 09:34 의견 0

지난 8월 9일 경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MOU 체결식 후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왼쪽)과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김선국 이사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가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와 ‘이주민다문화외국인근로자’ 대상자의 교육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사)한국경비협회(중앙회장 동중영)는 지난 8월 12일(금) 오후 5시 서울 성동구 경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사)한국경비협회 동중영 중앙회장과 윤오중 수석부회장, 박종철 무인경비부회장,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김선국 이사장, 김영선 사무총장, 김종협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한국경비협회-(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MOU 체결식’을 진행했다.

8월 9일 경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동중영 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왼쪽)과 김선국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 서류에 서명하고 있다.

(사)한국경비협회-(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 MOU 체결식 후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의3 법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한국에 장기체류하려는 외국인이 입국 초기 단계부터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류외국인 유형별 맞춤형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조기 적응 프로그램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등, 외국인근로자 숙련기능 인력양성과 고용 및 취업지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MOU를 통해 ‘이주민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불법 이탈 방지 등 관리와 취업, 홍보, 교육의 혜택을 주고자 상호협력을 목적으로 협의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중영 (사)한국경비협회 중앙회장은 “(사)한국이주민사회교육통합지원센터중앙회와 MOU를 체결하게 되어 기쁘다.”라며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업무 자원을 활용하여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사)한국경비협회는 1978년 경비업법에 의거해 설립되어 국민 안전과 경비업 발전에 힘쓰며 공제업무, 교육업무 등 대한민국 경비 산업을 총괄하는 법정 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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