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동, 민간업체와 공모하여 공문 위조 의혹

KSN 한국경비뉴스 합동취재단 승인 2024.07.01 17:28 | 최종 수정 2024.07.01 17:41 의견 0

법원의 소송과정에서 제출된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글자 위에 청주시 흥덕구 ○○동장인이 날인되어있다. 직인은 ○○동장으로 발신자는 '㈜○○○'으로 되어 있다.

공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기안자/결제자도 없이 수기 글자에 날인되어 있어 실제 청주시청 및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이 발급하는 공문과 많은 차이가 있으며, 누군가가 위조한 허술한 가짜 공문같이 보인다. 청주시 공문은 일반적으로 전자결재를 통하여 생산된다.


지난 2022년 12월 29일, 청주시 흥덕구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12월 31일까지 계약되어 있는 무인경비 용역 해지 과정에서 신규계약 업체에게 기존업체의 계약해지 및 철거 관련 문서에 ‘청주시 흥덕구 ○○동장인’ 직인을 날인하여 준 사실이 밝혀졌다.

위 문서의 내용에는 타 경비업체 재산을 임의 철거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청주시 흥덕구 ○○동에서 신규 계약한 경비업체에 보낼 청주시 공문서를 임의로 작성 및 배포할 권한을 민간업체에 주었다는 사실이 법원 재판과정에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업체는 청주시 흥덕구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2020년 9월 1일 최초 계약하여 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무인경비용역업무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던 중 2022년 11월 경 청주시 흥덕구 ○○동장이 위 계약업무 종료를 통보한 뒤, 한 달 뒤인 2022년 12월 20일 C업체와 계약하였다.

C업체는 A업체에 설치된 무인경비장비를 12월 30일 10시까지 철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출입장 출입을 공문으로 제한하고 업체의 장비를 임의로 철거할 것이라는 문서를 2022년 12월 29일 발송하였으며(도달 2022년 12월 30일 10:47) 문서에는 ○○동행정복지센터의 글씨 위에 '청주시 흥덕구 ○○동장인'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는 신규계약 업체에서 입맛에 맞게 작성한 뒤, 수의 계약을 해준 당사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날인해준 것이다.

위 '○○동 행정복지센터'라는 글자 위에 '청주시 흥덕구 ○○동장인'이 날인된 공문서 등기 정보에 기재된 보낸 분/접수일란에 '(*)제이○○○○○○ 2022.12.29.'로 기재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민간 업체에서 청주시 흥덕구 ○○동장인이 날인된 공문을 보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이 A업체가 C업체에 제기한 통신배선 사용, 장비훼손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청주지방법원이 청주시 흥덕구 ○○동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결과에서 밝혀졌다.

청주시 흥덕구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은 사실조회 회신서에서 ‘C업체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왔고 이를 ○○동 명의로 보낸 것입니다.’ 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대하여 A업체 관계자는 "지역에서 20년 넘게 무인경비사업을 하였지만, 3년도 지나지 않아 손해가 막심한 업체를 의도적으로 배제시키기 위하여, 이런 식으로 공문서를 작성하고 발송하게 하는 특혜를 주면서까지 특정 업체에 수의 계약을 해주는 비리 공무원은 처음"이라며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하였다. "전 세계 어느나라도 계약업무를 경쟁업자에게 위임해주지 않으며, 이는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되는 범죄행위"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한국무인경비업협동조합 소속 타 업체 대표 또한 "상대 경쟁사에게 물건을 빼앗기는 것도 억울한데, 심지어 통신배선 등을 공무원을 동원하여 자기 것인 양 가로채려고 장비를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같은 업종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하였다.

한국경비협회 충북지방협회 관계자는 “무인경비설치공사 중 통신 배선공사가 가장 어려운 공사인데, 이를 빼앗아가는 건 신규업체가 자신들의 작업을 쉽게 하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행동"이라며, "공무원을 동원하여 물건을 가로챈 것도 모자라 신규업체가 공문을 입맛대로 작성하게 하고, 문서발송권한까지 주었다는 것은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공무원으로 행할 수 없는 시정 농단 범죄행위”라며 강력한 처벌을 주장했다.

청주시 공무원이자 이전에 감사업무를 담당한 D씨는 “공문서는 전자결재로 결재라인을 통하여 생산되고 공무원에 의해 발신되는 것인데, 경쟁업자가 작성해온 문서에 동장직인을 찍어 주었다는 건 업자와 공모한 공문 위조 행위나 다름없다"라며, "이는 징계 대상임은 물론이고 이렇게 어리석은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니 한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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