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교육장 인준 매매하며 돈까지 요구… 내부 제보로 불법 행위 정황 드러나

경찰이 뒷배인 마냥 구는 전직 경찰청장 출신, 민간경비업계를 망치는 '대한○○경비협회'

시큐리티 코리아 박기화 기자 승인 2024.03.26 17:14 의견 0

불법 이수증 장사 및 경비원 교육장 판매로 논란이 된 대한○○경비협회 외관

불법으로 경비원 신임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 폭리를 취하는데 더불어, 경찰이 뒷배인 듯 발언하며 경비원 교육장 인준을 매매하는 사단법인 대한○○경비협회 정황이 내부자 제보를 통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기존에 경비업 종사자들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경비원 신임교육, 경비지도사 교육, 특수경비원 교육 등이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경비원교육 운영교육기관은 5년마다 경찰청으로부터 교육기관 지정을 갱신해야 한다. 그러나, 경비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기관은 교육기관으로 충족할 경우 위 기준에서 제외되어 지역 제한 없이 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단법인 대한○○경비협회는 경비원 교육장을 운영하게 하는 조건으로 교육기부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정황이 해당 협회 내부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이와 관련하여 내부 제보자 A씨(대한○○경비협회 ○○지방협회)에 따르면 “사단법인 대한○○경비협회가 협회에 소속되어 교육기관으로 지정해주겠다며 ‘교육기금’이라는 명목으로 기존에 있던 능력개발원, 아카데미, 교육원 등에 돈을 요구하였다”고 하며, “그것도 일회성에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돈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다른 내부 제보자인 ○○○○협회장 B씨(○○능력개발원 대표)는 “오천만 원을 돌려 달라는 말도 혹여 찍힐까 봐 못하고 있는데 곧 있을 교육기관 지정에서 탈락하면 그때 말해보겠다”는 입장이다.

B씨의 제보에 의하면 “심지어 돈을 지불 하였음에도 지방협회장으로 임명이 제대로 되지도 않고 운영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며, “전직 경찰청장 출신이라고 해서 믿었는데,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대한○○경비협회장은 추후 새로 교육기관으로 지정되는 데에는 ‘경찰청 측에 이야기 해두었으니 문제가 없다’고 했다”라며 오히려 경찰을 뒷배로 가지고 있다는 듯 과시하는 말을 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경비협회 관계자는 “법을 지켜오며 지난 45년간 체계적으로 경비원 교육을 진행해왔는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사안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며 업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민사회안전망을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국민간경비학회(학회장 박정규, 호남대 교수)는 “법정 단체의 운영이 정상적이지 못하고, 국가의 위임사무인 법정교육을 불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면 이러한 법정기관은 당장 허가취소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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